송대관, 2차 공판서 부동산 사기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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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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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사진 제공=에이지엠 글로벌]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부동산 사기혐의로 피소된 가수 송대관이 2차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는 17일 송대관의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송대관은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대관 부부는 2009년 소유한 충남 보령시 남표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캐나다 교포인 A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억여만원을 받은 뒤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차 공판에서 송대관 부부의 변호인은 "고소인이 건넨 돈은 산업 진행자에게 전달돼 투자금 흐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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