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짙은 안개에도 출항강행…조급함이 사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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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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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일몰 뒤 야간운행 인천∼제주 항로 유일

  • 해경, “야간항해 법적으로 막을 수 없어”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전남 진도 해역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6825톱급)가 일몰 뒤인 야간에 출항을 강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적으로 해가 진 뒤 야간운항이 금지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출항하며 입항시간을 맞추려는 조급함이 사고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세월호가 당초 15일 오후 6시 30분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해 제주로 향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항에 낀 짙은 안개로 시정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세월호는 부두에 발이 묶였다.

인천항만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인천항을 덮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500m가 채 확보되지 않자 15일 오후 5시 35분을 기해 시정주의보를 발효했다. 시정주의보는 인천항 항계 내를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500m 이하일 때 발효된다.

인천항만청은 시간이 지나 가시거리가 1.5km에 이르자 오후 8시 35분 시정주의보를 해제했다. 승객과 선원 등 475명을 태우고 부두에 정박 중이던 세월호는 시정주의보가 해제되자 출항 준비를 마치고 오후 9시 여객터미널에서 항해에 나섰다.

일몰 뒤 야간 운행은 인천 13개 연안여객선 항로 중 인천∼제주 항로에서만 종종 이뤄져 왔다.

다른 여객선 항로는 대부분 인천 출발 시각이 오후 3시 이전에 몰려 있지만 인천∼제주 항로는 인천 출발 시각이 오후 6시 30분이기 때문에 안개가 끼면 일몰 뒤에 출항하는 부분을 예외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해경은 여객선의 야간 출항이 주간 출항보다 위험할 수 있지만 해상교통안전법상 선박출항통제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야간 출항을 규제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해경 관계자는 “당시 시정주의보가 해제됐기 때문에 밤이라고 해서 여객선 출항을 막을 근거는 없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여객선의 야간 출항 땐 안전운항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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