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벽산건설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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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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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법원이 끝내 벽산건설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 윤준)은 벽산건설에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뒤에도 건설경기 침체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수주감소로 계속 영업손실이 났다"며 "회생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못했고 여러 차례 시도된 인수합병도 실패했다"고 파산 배경을 설명했다.

벽산건설은 한때 시공능력평가 순위 15위까지 오른 중견건설사다.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 악화로 지난 2012년 6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편, 벽산건설은 지난 10일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오는 24일까지 정리매매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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