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지망생 강제추행 연기학원 원장,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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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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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배우지망생을 성적 노리개로 삼은 연기학원 원장이 징역형을 사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강제추행·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3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정씨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정씨를 법정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연기학원에서 배우지망생 A(23)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씨는 연기자가 되고자 했던 배우지망생의 순수한 열망을 악용해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만 삼았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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