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SC은행‘마감 후 타행 ATM수수료’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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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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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다른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영업시간 이후에 현금을 인출할 때 하나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농협은행의 수수료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ATM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원가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자의적인 산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11개 은행 가운데 하나은행, SC은행과 농협은행은 다른 은행에서 인출 시 마감 후 1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반면 기업은행의 마감 후 수수료는 700원에 그쳐 하나·SC은행과 300원이 차이났다. 산업은행과 수협은행, 우리은행은 800원을 받고 있다.

은행들이 받는 타행 ATM이용 수수료와 현금자동인출기(CD) 공동망 수수료는 개설은행이 CD기 보유 은행에 지급하는 은행간 수수료 450원과 추가수수료로 구성된다. 추가수수료는 비용보전 차원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개설은행이 결정한다.

즉 1000원을 받고 있는 하나·SC은행의 경우 타행에 은행 간 수수료 고정액 450원을 지불하고 남은 차액인 550원을 그대로 가져가는 셈이다.

특히 하나은행과 SC은행은 다른 은행에서 마감 전 인출을 하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900원이나 돼 타행에 비해 높았다. 이에 반해 국민·산업은행이 600원으로 가장 낮았고, 기업·수협·신한·외환·우리은행이 700원이었다. 이어 농협·한국 씨티은행은 800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월임차료와 감가상각비 등 각 ATM기마다 상황 및 은행이 산출하는 수수료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나열해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SC은행 관계자는 “수수료가 타행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역마진을 내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SC은행의 ‘두드림 통장’과 ‘내지갑통장’의 경우 거래실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자동화 기기 수수료를 면제하는 전용통장을 운용 중”이라며 “SC은행 고객 대다수가 이 통장을 통해 수수료를 면제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통장을 이용하면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출금 수수료를 비롯,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수수료 등을 면제해준다.

한편 각 은행의 평균 ATM보유대수는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시중은행이 6092대, 농협·수협 등 특수은행이 2339대다. SC·씨티 등 외국계은행은 1062대, 부산·경남 등 지방은행이 1163대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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