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부상입은 단역배우에게 215억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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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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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할리우드 흥행작 ‘트랜스포머 3’에 출연한 단역배우가 촬영 중 입은 교통사고 피해 보상금으로 1850만 달러(약 215억원)을 받게 됐다.

24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전날 시카고 소재 일리노이 쿡카운티 법원은 ‘트랜스포머 3’을 제작한 파라마운트 영화사와 부상 배우 가브리엘라 세딜로(26) 간의 보상금 합의 내용을 인정했다.

세딜로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9월까지 시카고 일원에서 촬영된 ‘트랜스포머 3’에 출연했다. 그는 촬영 막바지에 인디애나 주 해드먼 시의 고속도로 선상에서 자동차 질주 장면에 출연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세딜로는 당시 맞은 편 차선의 스턴트 차량에서 날아온 파편에 머리를 맞았다. 세딜로는 사고 직후 시카고 로욜라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뇌에 영구적인 장애를 안게 됐다.

세딜로 측 변호인은 “스턴트 차량에 덧붙인 보조장치의 용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제작팀은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고 당일 방화 또는 폭발성 장치 사용 허가도 받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고로 세딜로는 두부 상단 3분의 1 가량을 크게 다쳤다”고 말했다.

세딜로의 가족은 지난 2010년 파라마운트 사와 촬영현장 매니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파라마운트 사는 세딜로의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이를 피하기 바빴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딜로는 시카고 재활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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