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행안부 외부강연으로 2억 챙겨, 현관예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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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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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외부 강연으로 벌어들인 돈이 지난 2년여간 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행안부 직원 559명이 산하단체와 기업체 등에서 강연하면서 챙긴 부수입은 2억6012만원이다.
 
 직원 한 명당 받은 강연료는 46만5000원이며 이들은 시간당 약 12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자체 감사에서 외부 강의를 하면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직원은 15명으로 총 1481만원을 챙겼다.
 
 이들 중에는 기업 주최 행사에서 1시간30분 강연하고 100만원을 받거나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산하 단체와 기업체를 석달 동안 돌면서 강연료 660만원을 받은 직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하지만 행안부는 정작 이들에게 시정 2명, 경고 8명, 주의 5명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면서 “외부강연이 `현관 예우‘로 악용되지 않도록 강의료와 강의 건수에 제한을 두는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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