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행안부 직원 559명이 산하단체와 기업체 등에서 강연하면서 챙긴 부수입은 2억6012만원이다.
직원 한 명당 받은 강연료는 46만5000원이며 이들은 시간당 약 12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자체 감사에서 외부 강의를 하면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직원은 15명으로 총 1481만원을 챙겼다.
이들 중에는 기업 주최 행사에서 1시간30분 강연하고 100만원을 받거나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산하 단체와 기업체를 석달 동안 돌면서 강연료 660만원을 받은 직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하지만 행안부는 정작 이들에게 시정 2명, 경고 8명, 주의 5명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면서 “외부강연이 `현관 예우‘로 악용되지 않도록 강의료와 강의 건수에 제한을 두는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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