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퇴직자 재취업 심의 국감後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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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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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 이후로 퇴직 공무원 재취업 심의를 미뤘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윤승한 전 금감원 기획조정국 연구위원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오는 19일에서 내달 16일로 연기했다.

대우증권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날 공시에서 공직자윤리위 퇴직자 재취업 심사가 미뤄져 주주총회 일정도 순연됐다고 밝혔다.

회사는 윤 전 연구위원이 공직자윤리위에서 취업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 자사 감사위원 후보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퇴직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3년 간 맡았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민간업체나 협회에 취업할 수 없다.

이 법 시행령은 취업 제한 업무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배정 △인ㆍ허가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검사 △조세 조사ㆍ부과ㆍ징수 △공사ㆍ물품구입 계약ㆍ검사 △직접 감독을 열거하고 있다.

윤 전 연구위원은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금감원 일본 동경사무소장을 지냈다. 2004~2008년 회계감독1국장과 공시감독국장, 총괄조정국장, 기획조정국장을 차례로 거쳤다.

전날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자 재취업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취업 퇴직 공직자는 2006년 174명, 2007년 239명, 2008년 227명, 2009년 281명에 달했다"며 "이에 비해 2006~2009년 4년 동안 재취업 공직자 가운데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해임 요구를 받은 인원은 10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임 요구율이 낮은 것은 재취업시 업무 연관성 심사 기준을 직접 인ㆍ허가나 감독 업무를 맡은 경우로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해 온 탓"이라고 말했다.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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