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피의자 "억울하다"…대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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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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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지난해 5월 발생했던 고려대학교 의대생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 중 한명인 배준우씨 측이 무죄를 주장하며 고려대학교와 여성가족부 등을 고발했다.

남성연대와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과 관련, 19일 중구 태평로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심이 나기도 전에 여론의 재판을 받았다. 판결 나기 전 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무고한 배씨를 성추행범으로 만들어간 두 주체인 고대와 여가부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이 사건과 관련해 마지막 남은 대법원에서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고대 의대생 남학생 세 명과 여학생 한 명 등 총 네 명이 여행을 간 후, 남학생 세 명이 집단으로 동료 여학생을 성폭행 했다고 언론에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성재기 남성연대 상임대표는 "국과수 조사 결과 여학생 속옷에서 피의자 3명 남학생 이외에 전혀 다른 3자의 정액이 나왔다"면서 "3명의 남학생이 약물을 사용했다는 여학생의 진술도 거짓으로 판명났다"고 주장했다.

성 상임대표는 여학생이 여행을 다녀온 뒤 친한 친구에게 '배씨는 새벽에 카메라 찍고 이런거 모르니깐'이라고 보낸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하며 "이 내용으로 보면 배씨가 성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학생의 증언과 달리, 피의자로 지목받는 다른 한 학생이 여학생의 옷을 올리며 성추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배씨가 "동기끼리 뭐하니"라고 말하며 여학생의 옷을 내려주었다고 해명했다.

성 상임대표는 "여학생의 최초 진술이 번복돼 배씨의 혐의를 덮어 씌운 것"이라며 "옷을 내리다 손끝이 몸에 닿았다는 걸로 성추행이라고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또 배씨를 제외한 2명의 학생이 성폭행 동영상을 찍은 것처럼 언론에 보도 됐지만 실제로는 "휴대폰 카메라로 딱 한장 사진을 찍은 것" 이라고 밝혔다.

배 씨의 어머니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와 카톡으로 대화한 친구가 여성가족부 상담원과 상담을 했는데 상담원이 상담 내용은 제대로 듣지 않고 '나쁜 성범죄 유형의 틀에 집어넣어 세 명의 남학생을 다 잡아 넣어야 한다'고 선동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5월 25일 1차 조사를 받고 모든 사실을 알게된 아들이 이날 밤 피해 여학생에게 친구들을 대신해 사과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지만, 여학생측에서 선의를 왜곡해 '자백했다'고 사건의 증거를 냈다"고 주장했다.

배 씨의 어머니는 "경찰의 1차 조사도 채 끝나지 않은 6월3일, 조선일보 기사를 필두로 전국적으로 여론 몰이가 됐다"면서 경찰도 "영장청구를 안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시끄러워져 어떻게 할 수 없어 검찰로 보낸다. 진실을 잘 밝히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피해 여학생의 진술 하나 만으로 아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고 울먹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6월 15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된 이들 세 명의 남학생들에 대해 법원은 그동안 진행된 1,2심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를 인정하고 박 씨는 징역 2년 6월, 한 씨와 배 씨는 1년 6월을 각각 선고 한 바 있다.

이 같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한 씨는 상고를 포기했지만 배 씨와 박 씨는 지난 2월 22일 상고함으로서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판결은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고발 대상에는 두 기관뿐 아니라 고대 양성평등센터의 노씨와 여가부 상담원 등이 포함 됐으며 이들의 혐의는 증거인멸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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