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청년희망'고문'…수혜 기준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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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2-02-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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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3600만원 이하' 요건…취준생 제외 지적도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꿈의 10% 이자로 일컫는 '청년희망적금'에 기대 이상의 관심이 쏠리면서 당국이 대응에 나선 가운데 신청 자격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년들이 실제 보유한 자산 규모는 배제한 채 직장에서 받는 급여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대상자 선정을 놓고 금융위원회 등 유관 기관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기준을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 중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문제는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재산이 상당한데도 현재 수입이 없는 이른바 '금수저'는 희망적금을 탈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총급여가 3600만원을 갓 넘은 사회초년생과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극에 달한 취업난 속에 소득이 없어 생활고를 겪는 취준생들을 당초 지원대상으로 제외시킨 점도 맹점으로 꼽힌다. 청년희망적금 관련 이목이 집중되자 대통령까지 나서 가입 가능 인원을 신청자 전원으로 확대할 방침이지만, 정작 가입 가능 시한이 앞당겨지면서 2020년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2021년 취업자 등 사회초년생도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군 복무자 등도 가입 대상에서 빠졌다. 당국은 이런 문제들을 수렴해 가능한 범위에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먼저 작년 처음으로 소득을 얻은 사회초년생에 관한 방안을 구상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작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2021년 소득이 확정되는 이후(올해 7~8월쯤)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당초 예산 456억원(약 38만명)을 책정하고,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 연중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와 관련해 작년 소득이 확정되는 올해 7월께까지는 그 직전 과세기간인 2020년 1~1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가 정부의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면서 정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차례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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