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출연체 정부가 막는다…2조 매입펀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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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0-06-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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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자 추심방지…이달말 금융사 연체채권 사들여

  • 최장2년 상환유예…조건충족시 채무감면 받을수도

자료사진.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우리은행 제공]

[데일리동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연체된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정부가 안전망을 가동한다.

최대 2조원 규모로 연체 채권을 사들이는 것으로, 이달 말부터 한국자산공사(캠코)가 주관한다. 캠코는 개인·소상공인 연체체권을 매입하는 '연체채권 매입펀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4일 알려졌다.

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 사태로 무급 휴직, 일감 상실 등 피해를 입은 개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이 대부업체나 신용정보업체의 가혹한 채권 추심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상 금융회사들은 채무자가 90일 이상 연체해 금융채무불이행 상태로 들어간 채권을 대부업체나 신용정보업체에 매각한다. 우려되는 추심이 이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다.

정부는 앞서 개인·소상공인들이 대규모 연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연체 우려에 직면한 개인·소상공인 채무자다.

단일 금융사에 대한 채무라면 개별 금융사 프리워크아웃을, 여러 금융사가 연동된 채무라면 신복위에서 한번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연체채권 매입펀드는 해당 2개의 프로그램에서 탈락한 채무자를 받아들인다. 캠코는 개별 금융사의 연체 채권이나 신복위가 조정하지 못한 채권을 사들일 계획이다.

캠코가 해당 채권을 매입한 이후에는 연체 이자가 면제되고 추심도 유보된다. 최장 2년간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조건을 충족하면 채무 감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신복위 채무보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원금 감면율을 최고 15%포인트까지 우대해주는 정책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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