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2금융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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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지 기자
입력 2020-02-0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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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카드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 구제 및 지원' 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와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사진=화천군 제공]

[데일리동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와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험, 카드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7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치료에 쓰이는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제와 항바이러스제에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해 의료진의 판단으로 신종코로나 환자나 의심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인 '인터페론'과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Kaletra)'를 허가사용 범위를 초과해 10∼14일 투여하더라도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 고시는 이달 4일 진료분부터 적용돼 이들 치료제를 허가 범위를 넘어서 신종코로나 환자나 의심 환자에게 사용하더라도 초과사용 약값 전액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DB손해보험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아동 및 노약자 등에게 1억원 상당 방역 마스크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전달할 예정이며, 어린이재단과 전국 복지관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 아동과 노약자들에게 방역 마스크가 배포된다. 특히 방역 마스크 재고 부족으로 마스크 확보가 어려운 저소득가정 아동과 노약자들에게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BC카드는 고객 및 연 매출 5억원 이하 중소∙영세가맹점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일시불, 할부, 현금 서비스 등 결제대금(2, 3월 청구 예정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롯데카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주는 개별 상담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청구 유예해준다.

삼성카드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및 격리, 확진자 방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피해사실이 확인된 가맹점주와 고객을 대상으로 가맹점 대금지급 주기 단축, 결제대금 청구유예 등을 지원한다.

앞으로 단순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MRI(자기공명영상법) 검사를 진행하면 본인부담률이 80%로 가격이 비싸진다. 신경학적 검사를 진행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 30~60%가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검사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지난 6일부터 행정 예고했다.

더케이손해보험이 교사 업무 중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는 물론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배상금), 민사 및 행정 소송비용과 교원소청 변호사비용, 휴직 및 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까지 교직원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놨다. 특히 교권침해에 대해선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한다.

삼성화재가 온라인 인사관리 앱 알밤을 운영하는 푸른밤과 간편실손화재보험 상품 판매를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앞으로 알밤 서비스 이용 사업주들은 관리자용 앱을 통해 오프라인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쉽고 빠르게 간편실손화재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현대해상이 베이비시터 구인구직 플랫폼 업체인 시터넷과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대해상과 시터넷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중 돌보미의 과실로 인해 아이나 부모 등 제3자가 입은 신체·재물 피해(법률적 배상책임)를 보상해주는 ‘시터안심보험’을 개발해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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