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치료에 쓰이는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제와 항바이러스제에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해 의료진의 판단으로 신종코로나 환자나 의심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인 '인터페론'과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Kaletra)'를 허가사용 범위를 초과해 10∼14일 투여하더라도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 고시는 이달 4일 진료분부터 적용돼 이들 치료제를 허가 범위를 넘어서 신종코로나 환자나 의심 환자에게 사용하더라도 초과사용 약값 전액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이밖에, BC카드는 고객 및 연 매출 5억원 이하 중소∙영세가맹점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일시불, 할부, 현금 서비스 등 결제대금(2, 3월 청구 예정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롯데카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주는 개별 상담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청구 유예해준다.
삼성카드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및 격리, 확진자 방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피해사실이 확인된 가맹점주와 고객을 대상으로 가맹점 대금지급 주기 단축, 결제대금 청구유예 등을 지원한다.
앞으로 단순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MRI(자기공명영상법) 검사를 진행하면 본인부담률이 80%로 가격이 비싸진다. 신경학적 검사를 진행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 30~60%가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검사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지난 6일부터 행정 예고했다.
더케이손해보험이 교사 업무 중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는 물론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배상금), 민사 및 행정 소송비용과 교원소청 변호사비용, 휴직 및 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까지 교직원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놨다. 특히 교권침해에 대해선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한다.
삼성화재가 온라인 인사관리 앱 알밤을 운영하는 푸른밤과 간편실손화재보험 상품 판매를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앞으로 알밤 서비스 이용 사업주들은 관리자용 앱을 통해 오프라인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쉽고 빠르게 간편실손화재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현대해상이 베이비시터 구인구직 플랫폼 업체인 시터넷과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대해상과 시터넷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중 돌보미의 과실로 인해 아이나 부모 등 제3자가 입은 신체·재물 피해(법률적 배상책임)를 보상해주는 ‘시터안심보험’을 개발해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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