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의거, 카카오뱅크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는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것이다.
카카오가 금융위 심사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에 근거해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자회사인 카카오M 벌금형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에 연루돼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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