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전용 아동보험, 보장내용과 보험금 청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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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9-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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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자·아동 상해사고 후유장해 시 최대 3천만원 지급

  • 아동, 치과치료·폭력피해 위로금·암진단비 청구 가능

통계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의 아동 빈곤율은 14.5%에 달했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인 13.1%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아동일 경우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아동보험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주요 손해보험사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이 가입할 수 있는 아동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의 부양자와 만 17세 이하 자녀를 지원하는 아동보험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이 상품은 한부모 가족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거나,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라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금은 무료이며, 지원 대상자는 보험가입이 지속적으로 갱신된다.
 
이 상품은 부양자와 아동의 질병을 보장한다. 부양자는 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비율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도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최대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은 부양자와 동일하게 상해(교통사고 포함)사고 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원을 보장받는다. 질병으로 3%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비율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15세 미만 아동은 제외된다.
 
이 밖에도 해당 보험에 가입한 아동은 △입원 시 180일 한도 내에서 상해·질병 입원일당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7만원 △암진단비(유사암 포함, 재진단 제외) 1000만원 △수술 위로금 10만원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30만원 △식중독 입원일당(4일 이상) 10만원 △폭력피해 위로금 100만원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전화나 팩스, 이메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이용해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접수센터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 서류 발송 이후에는 10~15분 후 확인 전화가 필요하다.
 
보험금 청구 구비 서류에는 한부모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보험금 청구서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의 서민금융 한눈에>기타>소액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은주 마이리얼플랜 이사는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은 26만명에 달한다"며 "저소득층 아동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역을 확인해 보험금을 청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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