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배 확대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또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신혼가구에게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며, 인터넷을 통한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규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과 지난 4월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국토부는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2배 늘리기로 했다.
이에 기존 전체 공급물량의 10%에 불과했던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20%까지 늘어나며, 국민주택도 15%에서 30%까지 비율이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기준도 기존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확대하고 소득 역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까지 제한을 풀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130%까지 자격이 주어진다.
또 국토부는 현재 일반공급에만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청약을 특별공급까지 확대해 신청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미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에 대한 개편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다만,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 신청자는 기존대로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고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분양 주택을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 재건축)’와 ‘과천 위버필드(과천주공 2단지)’ 등 서울 강남권 중심 재건축 아파트 단지 분양에서 만 20세 이하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가 나와 ‘금수저 청약’으로 논란이 되자 고가 아파트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를 신설, 전체 특별공급 주택의 4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해 부적격 및 미계약 물량을 이들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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