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광주 쌍촌동 교통사고,무단횡단 처벌불가”청와대 국민청원 몇시간만 1600명 넘게 동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광효 기자
입력 2018-04-27 15: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무단횡단으로 인명사고 발생 시 무단횡단자에게 전적으로 책임 물어야”

[사진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 20일 밤에 발생한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에 대해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몇시간 만에 1600명이 넘게 동의했다. 하지만 경찰은 무단횡단은 형사처분할 수 없다는 입장.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0시 5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모 교회 앞 왕복 9차선 도로에서 A씨(41)가 차를 몰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대학생 B씨(23,여)와 C씨(23,여)를 잇달아 쳤다.

이 교통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5일 사망했고 C씨는 병원서 치료받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광주서부경찰서의 한 형사는 27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무단횡단에 대해선 형사처분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무단횡단은 범칙금만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시작된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청원엔 이 날 오후 3시 20분 현재 1654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을 시작한 네티즌은 “금일 광주 쌍촌동의 교통사고로 인터넷에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만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였습니다”라며 “시간 또한 심야시간이여서 더더욱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횡단보도가 도로마다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하여 교통사고로 인명사고 발생 시 죄 없이 갈 길 가고 있던 차량 차주에게도 피해가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왜 범법행위를 한 무단 횡단자가 보행자라는 이유로 책임이 줄 고 말도 안 되는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소리를 하며 잘 가고 있는 운전자에게 피해가 생겨야 합니까?”라며 “무단횡단을 하여 인명사고 발생 시 무단 횡단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 수 있게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