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8일~11일 6개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특별검사한다.
6개 은행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특별검사에 대해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가상화폐 가상계좌 제공 서비스를 깊숙이 파악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고강도 검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계좌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들로 이들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돈을 넣고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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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와 금감원은 이번에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특별검사를 하면서 은행들이 이들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FIU는 가상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규정해 의심거래 등에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한다.
FIU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금전 제재와 임직원 해임 등 신분 제재가 가능하다”며 “최악의 경우 계좌 폐쇄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스템이 허술한 거래소를 퇴출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반 법인을 가장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은행들의 눈을 피해 개설되고 있으며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게 거래소들의 실태”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과 거래해 온 한 무역회사의 법인계좌에 무역대금으로 볼 수 없는 소액이 자주 입출금됐는데 양국을 오간 가상화폐 거래로 드러나기도 했다.
FIU·금감원의 합동 검사는 이례적이라 이번 6개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특별검사는 단지 은행들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 냉각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지난 해 말 정부 대책에 따라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 추가를 차단했다. 기존 거래자는 실명 전환한다. 당시 정부는 FIU와 금감원의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1인당 가상화폐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실명 전환 시스템은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강조하거나, 걱정 없이 거래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명 전환은 오는 20일 이후 각 은행과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개발에 맞춰 순차로 이뤄진다. 실명 전환 이후 기존의 가상계좌는 출금만 가능할 뿐 입금이 차단된다.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는 자행(自行·같은 은행) 입·출금만 가능하다.
한편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있은 2017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과세는 국세청, 관련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1차 협의를 마쳤다. 법인세 등처럼 기본적으로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며 “다만 평가 문제가 있어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보완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처럼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를 하고 입법을 해야 한다. 세원 포착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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