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문제의 ‘척당불기 액자 홍준표 의원실’ 영상은 네이버 등에서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 수사와 재판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척당불기 액자 홍준표 의원실’ 풀영상 보러가기
척당불기 액자가 홍준표 의원실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상은 26일 MBC 뉴스데스크와 ‘뉴스타파’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홍준표 대표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시점은 2011년 6월이다. 척당불기 액자를 홍준표 의원실에서 봤다는 게 윤 부사장의 일관된 법정 진술이었다.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26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그 척자가 사람 인(人) 변에 두루 주(周)자인 데 그것이 어떻게 '척'으로 읽히는지 그게 신해서 내가 기억에 남았다”라고 말했다.
척당불기 액자에 대해 홍준표 대표 측은 “이 액자를 의원실이 아니라 당 대표실에만 뒀었다”고 반박해왔다. 두 곳에 걸렸던 척당불기 액자의 한자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같다. 그런데 사실 ‘당’ 자는 사람인(人) 변이 맞지만 심방 변이 붙어 틀린 글자다. 홍준표 대표는 과거 당 자가 틀렸다는 지적에 액자를 내렸다.
‘척당불기’의 틀린 글자가 들어간 액자가 2개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결국 홍준표 대표실의 액자는 의원실에 있던 걸 옮겨 걸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날 MBC 뉴스데스크와 ‘뉴스타파’ 보도는 특종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 날 MBC 뉴스데스크와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척당불기 액자 홍준표 의원실’ 영상은 네이버에서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다. 기자가 27일 오후 3시 30분쯤 네이버 검색창에 <[풀영상]홍준표 "안상수 대표, 독선이 도를 넘었다">를 치고 검색하니 바로 문제의 2010년 8월 5일 오전 11시 5분에 올라온 ‘척당불기 액자 홍준표 의원실’ 영상이 나왔다.
이렇게 홍준표 대표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척당불기 액자 홍준표 의원실’ 영상을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고 결국 홍준표 대표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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