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날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MBC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이 기간 MBC에선 간판 시사 프로그램 폐지, 기자·PD 해고 등이 이어졌다. 2012년 파업 이후에는 파업 참여 직원들이 기존 업무와 무관한 스케이트장, 관악산 송신소 등으로 전보되는 등 취재·제작 현장에서 대거 배제되기도 했다.
검찰은 국정원 정보관이 주로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현 MBC C&I 사장)을 통해 'MBC 정상화 문건'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재철 전 MBC 사장은 “국정원 정보관을 접촉한 사실이 없고 관련 문건도 내용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전날 영장심사 전 취재진과 만나 “MBC는 장악될 수가 없는 회사이자 장악해서도 안 되는 회사”라며 “이것이 제가 경영진으로서 일했던 저의 소신이며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MBC 관련 내부 보고문건 자료 등 추가 증거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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