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약 거주제한 예외지역 물량 2만1천여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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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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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세종, 혁신도시 등 아파트 청약 시 거주제한 없어

  • 외부 인구유입 많고, 개발 가능성 높아

올해 전국에서 청약 가능한 주요 분양 단지 리스트. [자료=부동산인포]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청약자격 요건만 갖추면 1순위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이 올해 전국에서 2만1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1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경기 평택시 등 이른바 전국구 청약지역에서 올해 31곳, 2만1731가구의 단지가 분양될 예정이다.

청약 거주제한 예외규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돼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은 시·도 등 거주 제한이 있지만,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평택시 등은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에서 청약을 넣을 수 있다.

평택시는 지난해 1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약 거주제한 예외지역이 됐다. 올해 7곳에서 5169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세종시의 경우 작년 7월부터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우선공급 물량이 50%(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로 축소되고, 나머지 50%가 기타지역 1순위로 분류돼 전국 어디에서나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11·3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돼 소유권이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세종시에는 올해 8553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강원 원주, 경남 진주 등 혁신도시에는 물량 4033가구가 공급되며, 기업도시의 경우 원주기업도시에만 364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밖에 충북 청주 테크노폴리스에서도 물량이 공급된다.

이렇게 정부가 주한미군 이전, 행정기관 이전 지역 등에 대해 규제를 완화한 것은 외부 인구 유입이 많아 주거를 안정화시키고 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업계는 이들 지역의 잠재 수요층이 넓어져 향후에도 안정적인 시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지역은 인구 유입과 함께 다양한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집값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종시를 제외하면 11·3대책 조정대상지역 아닌 만큼 2순위에서도 청약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해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 모두 관심을 가져 볼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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