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사물인터넷 상표 'IoT@home' 독점 못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2-21 17: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 LG유플러스]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LG유플러스가 'IoT@home'이라는 서비스 상표를 독점할 수 없게 됐다.

21일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특허법원 특허4부(이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LG유플러스가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하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IoT@home 상표에 관해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IoT@home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상품의 용도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해 상표로 등록해줄 수 없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IoT@home가 가정용 IoT 서비스를 직감할 수 있고, IoT, @, home 등의 단어가 결합해 새로운 뜻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는 특허청 결정에 불복해 특허심판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에서도 청구가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