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지분율 갈등 빚던 '둔촌주공' 재건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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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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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4일 관리처분총회...무상지분율 150.38% 수준에서 결정될 것

둔촌주공 재건축 조감도. [제공=강동구청]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오는 24일 관리처분 임시총회 이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달 30일 강동구청에서 재건축 설계변경 대안 및 시공사와의 본계약 내용 등과 관련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24일 관리처분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시공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갈등을 빚었던 '무상지분율' 문제가 일단락될 예정이다. 무상지분율은 추가 분담금 없이 새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주택 면적을 기존 아파트 대지지분으로 나눈 비율이다. 조합원은 지분율이 높을수록 더 넓은 주택을 배정받는다.

앞서 조합은 2010년 시공사 선정 당시 3번의 총회를 거쳐 무상지분율 164%를 제시한 현대사업단(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그러나 시공사가 무상지분율을 132%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말 괸리처분 총회가 한 차례 무산됐다. 올해도 지난 5월 총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조합과 시공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일정이 연기됐다.

시공사는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등을 고려해 무상지분율을 낮춰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경우 가구당 1억원 이상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 데 있다.

이에 조합은 아파트 품질을 보다 높이는 대신 무상지분율 150.38% 수준에 동의했다. 인근 시세를 고려해 3.3㎡당 2748만원의 일반분양가 기준에 따른 것이다. 분양가 상승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경우 무상지분율을 높일 여지도 남겼다.

특히 2017년 말 종료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 기간에 맞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인가 및 이주 개시 등의 절차를 밟고, 시공사 본계약도 원만히 체결되길 바라고 있다.

이밖에 조합정관 개정 및 설계변경 결의 등의 안건이 이번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통합재건축이 이뤄지는 둔촌주공은 1~4단지를 합쳐 총 5930가구로 구성돼 있다. 재건축 후에는 용적률 273%를 적용받아 지하 4층~지상 35층, 108개 동 총 1만1106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변신한다. 국내에서 가장 큰 재건축 사업장이다.

전용면적별로 △29㎡ 236가구 △39㎡ 1073가구 △49㎡ 1041가구 △59㎡ 1160가구 △84㎡ 4214가구 △95㎡ 542가구 △109㎡ 2636가구 △134㎡ 20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현지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번 임시총회가 무산될 경우 일정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아 부담금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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