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여고생 성관계' 알고도 해당 경찰서장들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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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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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선도 대상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해당 경찰서장들이 사전에 미리 알고도 이를 묵인·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정진규 사하경찰서장과 김성식 연제경찰서장이 해당 경찰관이 사표를 제출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단순 사표 처리로 끝내고 사건을 은폐·허위 보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연제경찰서의 경우 정모(31) 경장이 청소년 보호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지난달 7일 상부인 담당 계장(경감)과 과장(경정)에게 진상을 보고했고, 이틀 뒤인 9일에 김성식 서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청소년 보호기관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전화로 신고를 한 날이다.

그러나 김 서장은 정 경장의 비위행위를 묵인하고 다음 날 개인 신상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무마한 뒤 사건을 덮으려 했다. 뿐만 아니라 윗선에는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하경찰서의 경우 김모(33) 경장의 소속 부서 계장(경감)이 지난 8일 학교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과장(경정)에 이어 정 서장(총경)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전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아내와 이혼하고 A양과 같이 살려고 했었지만, 문제가 생겨 사표를 낸 것"이라며 반성의 기미도 함께 보였다. 경찰은 A양의 진술을 얻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섰지만 부모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아울러 김 전 경장은 B양과의 관계에서 강압이나 대가성이 없었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경찰은 B양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불안한 증상을 보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B양은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김 전 경장과의 관계에서 강압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벌이면 강압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의제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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