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국토청, 사찰 한복판 가로지르는 도로건설 제동” 해명…'사실과 달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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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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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선 주도로 사찰 경내 가로지르지 않아', '공사 위한 부도로 사용만 논의'…'감정평가 거쳐 8700만원 확정'

[사진=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삼척 도로공사 구간에 위치한 "안정사"의 보상과 관련해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보상금 8억7300만원은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확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원주국토청 관계자는 "안정사에서 주장하는 8억7300만원은 합의된 적이 없는 금액으로 과거 원주국토청에서 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추정금액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원주국토청은 "보상확정절차를 밟아 논의를 추진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적법한 감정평가를 거쳐 8700만원의 보상가만을 확정한 상태“라고 했다.

또, "안정사와 근접하여 도로가 개설된다는 내용은 사실이나 4차로의 도로가 사찰의 경내를 가로질러 개설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토지 수용을 조건으로 주도로 공사를 위하여 사찰을 우회하는 부도로에 대한 사용을 논의 중으로 사찰의 경내지를 가로질러 4차로로 개설된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시공사인 포스코는 법원결정이 있을 때까지 수목을 굴취하거나 벌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보도에 대해 "논란이 된 공사구간은 포스코건설과 삼성물산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구간으로 현재, 안정사측이 공사를 중지하라고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삼성물산이 맡은 공사구간인 신기-미로 구간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 되었으며 포스코건설구간인 도계-신기 구간은 편입토지의 지장물(임목 등)에 대한 사찰측의 증거보전신청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공사 중지 가처분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07년 국도 38호선에 대한 4차선 확장공사가 시작된 지역으로 현재, “포스코건설의 공사구간인 도계~신기간 공사구간에 안정사 사찰 일부(1만4392㎡)가 편입된다고 안정사측이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안정사측은 '법보신문' 보도를 통해 “안정사를 통과하는 도로가 개설되면 사실상 사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며 원주국토관리청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등을 상대로 설계변경 또는 사찰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원주국토관리청은 안정사에 대한 보상금 8억7300만원을 책정하고, 안정사가 반대해도 공사를 강행한다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정사 주지 다여 스님은 법보신문을 통해 “안정사 구간은 처음 설계당시 우회가 가능했음에도 220억원의 공사비 절감을 위해 경내지 관통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원주지방관리청 전만경 청장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법과 원칙에 맞게 적법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정사는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에 위치한 대한불교 법화종 소속 사찰로 6만3821㎡ 대지 위에 대웅전과 설법전, 시왕전, 종각, 산신각 등 11개 전각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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