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부동산 소득공제 챙겨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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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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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 최대 1500만원까지 환급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정책이 시행되면서 과거 공제를 받지 못했던 무주택 가구주도 올해부터는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꼼꼼하게 챙겨보는 게 좋다.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의 연간 한도는 300만~1500만원에 달한다.

9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연말정산 때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상은 주택임차 차입금·월세액·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저당 차입금 등이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주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공제 혜택 대상자의 기준이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였지만 올해는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대상도 단독 가구주까지 확대됐다.

중소형 주택의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해 매달 월세를 지출할 때 월세 납부액의 40%가 공제 대상이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도 공제 대상이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근로자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는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입 인정 가능 금액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월 1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15만원 이하다.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가구주가 기준시가 3억원(취득시점)보다 비싸지 않은 85㎡이하 주택 취득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도 공제 대상이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올해부터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기준 금액이 상향된 데다 단독 가구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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