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독일 자르브뤼켄 대학교 사회학 박사
- 전 경희대학교 (주)데이콤 공동 정보사회연구소장
- 전 한반도 정보화추진본부 지역정보화기획단장
-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 굳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대표
- 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
-
[황승연의 타임캡슐] 루터의 운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 마르틴 루터의 위대한 여정(6) 종교개혁 당시 교황은 레오 10세(Leo X, 재위 1513~1521)였다. 그는 유럽 최고의 금융 가문인 피렌체의 메디치(Medici) 가문 출신이었지만 파산 위기에 몰려 푸거(Fugger) 가문에 큰 빚을 졌다. 푸거는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출신으로 직물과 향신료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고 은광과 구리광 개발에 투자하여 구리 유통망을 장악한 후 금융업에 진출했다. 그는 유럽에서 가장 막강한 은행가이자 자본가로 성장하여 전성기 때의 메디치 가문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푸거 은행은 신성로마제국 황실을 비롯해 여러 왕국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으며 교황청과도 거래했다. 레오 10세는 교황 취임 후 전쟁, 성 베드로 대성당 건설, 예술 후원, 뇌물, 연회, 궁정 운영 등으로 파산 직전이었다. 그는 푸거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 했고, 은행은 담보를 요구했다. 교황청은 이를 수락했는데, 담보는 면죄부 판매 수익이었다. 교황은 13세에 이미 추기경이 되었다. 1513년 교황 율리우스 2세(Julius II)가 죽자, 새로운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Conclave)가 열렸는데, 이 과정에서 메디치 가문의 정치적 영향력과 돈이 활용되었다. 추기경들은 돈을 받고 성직 자리와 교황청 관직을 약속받았는데 이때 뿌려진 돈 역시 푸거 가문에서 빌린 것이었다. 독일에서 면죄부 판매로 종교개혁을 촉발한 알브레히트(Albrecht von Brandenburg 1490~1545) 대주교는 자리를 사기 위해 교황청에 줄 돈을 푸거 은행에서 빌렸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대대적인 면죄부 판매에 나섰다. 판매 수익의 절반은 교황청으로 갔고 나머지는 푸거 은행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푸거 가문은 교황과 황제, 주교 선출 과정까지 금융으로 개입하여 종교와 정치를 쥐고 흔들었다. 종교개혁의 원인이 된 면죄부 판매 논쟁 뒤에는 푸거 가문의 금융 네트워크가 있었다. 루터는 훗날 "성직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돈으로 사고파는 물건이었으며, 교황청과 황제조차 그의 주머니에 의존했다"고 말했다. 교황과 은행 교황은 이탈리아와 유럽 전체에서 막강한 정치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메디치 가문은 교황청의 공식 은행 역할을 했다. 로렌초 데 메디치(Lorenzo de Medici, 1449~1492)는 가문에서 왕이나 황제보다 더 막강한 권위를 가진 교황을 배출함으로써 가문을 '신의 선택을 받은 집안'으로 만들고자 했다. 또한 교황직을 차지하면 금융업에서 영향력을 회복하고 사업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 치밀한 계획과 노력으로 메디치 가문은 레오 10세(Leo X, 1513~1521), 클레멘스 7세(Clemens VII, 1523~1534), 피우스 4세(Pius IV, 1559~1565), 레오 11세(Leo XI, 1605)까지 4명의 교황을 배출했다. 교황이 푸거 가문의 귀중한 고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자와 원금을 제때 갚았기 때문이다. 푸거 은행은 70년 전에 시작된 성 베드로 대성당 건설에 교황이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을 우려했다. 빚의 상환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국 전역에 면죄부를 대량으로 판매한다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걱정을 조금 덜었다. 알브레히트 대주교는 막데부르크 대주교뿐 아니라 마인츠 대주교도 겸임하게 되었는데, 교황청은 겸임 금지에 대한 막대한 특별 사면료를 요구했다. 푸거 은행은 대주교에게 사면료 전액을 대출해 주었다.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면죄부 판매 수익금을 나눠 가지게 되면, 모두에게 이로운 거래가 될 것이라 믿었다. 거래가 순조롭게 이루어져, 신자들은 구원을 받고, 알브레히트는 빚 걱정에서 벗어나며, 도미니코회 수도사들도 이익을 얻고, 교황은 재정 걱정을 덜며, 성 베드로 대성당도 계획대로 지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비텐베르크의 고집 세고 비협조적이며 비세속적인 촌뜨기 수도사 마르틴 루터의 방해로 교황과 대주교와 은행의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그가 방해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가 방해했을 때도 교황청과 교회는 여전히 "그를 조만간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루터가 고립된 환경에서 혼자 행동했다면 그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주변에는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었다. 그들은 부패한 수도원의 성직자들이 만든 위조 문서들을 분석하고 가짜를 가려내는 방법들을 개발했다. 교회 문서와 책들을 비판적으로 읽으면서 면죄부 판매가 거대한 사기극임을 밝혀냈다. 루터가 면죄부 판매를 비판한 것은 단순한 신학적 문제를 넘어 교황청과 금융가의 부패구조에 대한 도전이었다. 시골 변방의 수도사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돈과 권력으로 지배하던 구조에 돌을 던져 금이 가게 만든 사건이었다. 이것이 일파만파 번져서 전 유럽이 변화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푸거 가문은 큰 타격을 받았다. 교황청뿐 아니라 제국의 전쟁과 외교를 돈으로 뒷받침했던 가문이었지만, 루터의 문제 제기 후 면죄부 판매 사업이 부실해지자 급격히 몰락했다. 로마의 약탈과 교황의 몰락 종교개혁과 교황청 관련 사건이 또 하나 있었다. 1527년 메디치 가문에서 배출한 또 다른 교황 클레멘스 7세 시절에 일어난 '로마의 약탈(Sacco di Roma)'이 그것으로, 교황청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사건이었다. 당시 프랑스와 신성로마제국이 이탈리아 반도 지배권을 두고 전쟁 중이었는데, 클레멘스 7세는 외교적 줄타기를 하며 프랑스 편에 섰다가 신성로마제국 황제 칼 5세와 갈등을 빚었다. 황제는 로마와 교황청을 압박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다. 그러나 용병들로 구성된 신성로마제국 군대는 용병료 미지급에 불만을 품고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서 로마를 침공해 도시를 함락시켰다. 용병들은 로마에서 1만 2천 명의 시민을 학살하고 수도원, 성당, 귀족 저택을 강탈하고 처참하게 파괴하였다. 수도사와 수녀들이 능욕당했고 바티칸과 성 베드로 대성당까지 약탈당했다. 교황은 목숨 걸고 싸워준 스위스 근위대 덕분에 체포당하지 않고 산탄젤로성으로 도망쳐 7개월이나 감금당한 채 지냈다. 용병들은 성 베드로 대성당을 마구간으로 사용하고 겨울에는 문짝을 뜯어내어 땔감으로 사용했다. 시내의 거리에는 시신이 방치되어 나뒹굴었고 전염병이 창궐했다. 제국군은 교황의 몸값으로 교황청 1년 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돈이 없었던 교황은 교황청의 보석, 금괴, 교회 장식품들을 비롯한 수도원 자산과 교황령의 일부 도시들을 넘겨주면서 풀려났다. 교황청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이 사건으로 교황은 외교적 독립을 완전히 상실했다. 로마는 '거룩한 도시'가 아니라 유럽 군대의 전리품으로 전락했고 로마 시민 대부분이 피난을 떠났다. 르네상스의 중심지 로마가 유린당하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황금시대는 종말을 맞았다. 교황청의 치욕으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교회 권위가 완전히 무너졌고, 유럽은 교황을 더 이상 절대 권위로 보지 않게 되었다. 루터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교황청의 교만을 심판하신 것"으로 해석했다. 이 사건으로 루터의 신학적 주장이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루터가 경고해 온 교황청의 부패와 심판이 실제 사건으로 드러나면서 그는 ‘교황의 타락을 가장 먼저 경고한 선지자'라는 이미지로 위상이 높아졌다. 루터파 개혁자들의 입지가 강화되었고 비텐베르크는 개혁의 중심지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이때부터 루터는 비텐베르크를 넘어 유럽 교회의 대안적 지도자로 떠올랐다. 이 사건은 가톨릭교회의 쇠퇴, 르네상스의 종말, 종교개혁의 가속화라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 루터의 운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루터는 운이 좋았다. 종교개혁 초기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의 결정적인 도움 덕분이었고, 종교개혁의 이론적 저술에 집중할 때는 부인 카타리나의 내조가 큰 역할을 했다. 그의 비판으로 면죄부 판매가 부실해지면서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교황청, 황제, 은행 사이에 균열이 생겨 시골 변방의 수도사 루터를 제거할 때를 놓쳤다. 제국의 무식한 용병들이 통제되지 않아 로마와 교황청을 습격하고 약탈했으며, 교황이 담을 넘어 피신하는 사건이 일어나 교황의 체면이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루터는 유럽 전체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어 있었다. ‘로마의 약탈’ 사건 후 교황이 수난에 빠졌을 때 마침 오스만제국의 슐레이만 1세가 제국을 확장하고자 발칸반도와 헝가리를 점령하며 신성로마제국의 동부 국경을 위협했다. 1529년 비엔나가 무슬림의 공격을 받자, 칼 5세는 종교적 갈등 해결에 집중할 수 없어서 루터파에 대한 강경 대응을 유보했다. 이 틈을 이용해 루터는 동료 멜란히톤 교수가 작성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이라는 개신교의 신학적 입장을 제후들과 황제 앞에서 공식화하게 된다. 28개 조항의 이 신앙고백은 루터교 신학의 기초가 되었고 이 사건은 종교개혁의 분기점이 되었다. 이렇게 적절한 시기마다 적절하게 터져준 사건들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전 유럽에 확산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하였다. 이 모든 것을 어찌 루터의 운으로만 평가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황승연 필자 주요 이력 ▷독일 자르브뤼켄대학교 사회학 박사 ▷전 경희대 ㈜데이콤 공동 정보사회연구소장 ▷전 한반도 정보화추진본부 지역정보화기획단장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굿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대표 ▷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
-
[황승연의 타임캡슐]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루터의 로마 여행
· 마르틴 루터의 위대한 여정 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피게 된 것은 교황청이 있는 로마를 방문했을 때 경험 때문이었다. 청년 마르틴 루터가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의 수도사로 활동하고 있을 때 수도회는 수도 생활의 규율과 원칙 문제로 갈등이 심했다. 수도원은 이 분쟁의 해결과 수도원의 자율성 확대를 청원하기 위해 로마 교황청으로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루터는 학문적 성실성과 행정 능력을 인정받아 대표단에 뽑혔는데 그의 나이 27~28세였고 1510~1511년경의 일이었다. 루터의 이 로마 여행은 가톨릭에 맞서는 기독교 탄생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로마 성지 순례의 은혜가 아니라 그가 경험한 실망과 절망 때문에. 루터는 일행과 함께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출발하여 독일 남부와 스위스 알프스산맥을 넘어 이탈리아 밀라노, 볼로냐, 피렌체 등을 거쳐 걸어서 로마로 갔다. 두 달 이상이 걸린 여행은 로마까지 1200㎞ 넘는 거리였고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겪었다. 루터 일행은 험난한 산맥을 넘으며 추위와 배고픔과 싸우며, 기도와 찬송으로 두려움을 이겨냈다. 가는 길에 성당이나 수도원을 만나면 그곳에서 숙박하고, 가끔은 순례자 숙소에서 지냈으며, 때로는 구걸하거나 수도회의 추천서를 보여주면서 민가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루터는 추위와 배고픔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련 과정으로 보았다. 로마에 가면 큰 영적 은혜와 공로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어려움을 견디며 경건한 마음을 잃지 않고 로마에 도착했다. 도착 후 로마에 4주 정도 머물렀다.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로마에서 4주 동안 그는 예상하지 못했던 온갖 인간 사회의 추악한 꼴들을 다 보게 된다. 이때의 경험은 루터가 결정적으로 교회에 대해 또 교황에 관해 갖고 있던 생각을 바꾸게 했다. 그는 로마에서 무엇을 경험했나?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며 루터는 로마에 체류하는 동안 성지 순례자이자 수도사로서 여러 예배 의식들을 체험했다. 대개 순례자들은 로마에 가면 화려한 성당들을 순례하고 성인들의 유골이나 십자가 파편 혹은 성물을 참배한다. 이를 통해 은총을 얻는다고 믿었다. 또 대성당 미사에 참석하고 특정 성당을 순례하거나 그곳에서 기도하면 연옥의 형벌이 감해진다고 믿는 면벌 행위를 하기도 했다. 루터도 이러한 전례를 체험했다. 그러나 로마에 머물면서 그는 깊은 회의와 공허함에 빠졌다. 로마를 방문하면 당시 순례자들은 으레 ‘성 스칼라 산타(Scala Sancta·거룩한 계단)’를 무릎으로 기어오르며 기도하면서 면죄의 축복을 받는 의식을 거행했다. 4세기경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져왔다고 전해지는 그 계단을, 사람들은 예수가 빌라도 법정에 끌려갈 때 오르내렸던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믿었다.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며 기도하면 연옥의 형벌을 단축하는 은총을 얻는다고 생각했다. 많은 순례자가 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했다. 루터도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며 조부모의 영혼이 연옥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했다. 루터는 의구심이 들었다. ‘이것이 진정 영혼을 구하는 일인가?’ “나는 로마의 성스러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를 때 아무런 평안을 얻지 못했다.” “로마는 나의 신앙을 강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는 믿음이 아닌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심한 회의에 빠졌다. 그 순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로마서 1:17)’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이 경험은 후에 형식적인 의식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진정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깨달음을 얻는 시작점이 되었다. 루터는 로마 교황청과 성직자들의 부패, 타락, 세속화에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성직자들의 사치와 돈으로 공로를 사는 관행을 목격하고 “로마는 거룩한 곳이라기보다 바벨론 같다”고 했다. 경건한 체험을 기대하고 갔던 로마에서 본 타락한 도시의 모습은 루터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로마 여행 6년 후인 1517년, 루터는 교황청과 신앙에 관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서 세상을 바꿔 놓을 논쟁을 시작했다. 교황청과 위험하고도 긴 싸움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면죄부와 교황권을 비판하면서 루터는 ‘로마의 타락’을 증거로 들었다. 루터는 ‘교회의 바벨론 포로(1520)’에서 로마를 바벨론에 비유하며 부패한 교황청을 비판하였다. “만약 지옥이 있다면, 그것은 로마 위에 세워져 있을 것이다.” “당시 로마는 죄와 부끄러움과 타락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곳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찾기 어려웠다.” 타락한 로마 당시 로마는 유럽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 중 하나였고 성직자, 순례자 그리고 관료들이 몰려드는 중심지였다. 성스럽고 화려하고 거대한 도시의 뒷골목에는 더러운 시궁창도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로마에는 수천 명의 매춘부가 있었고, 성직자들도 그들의 단골 고객이었다. 루터는 “로마에서 나는 사제들이 술과 여자에 빠져 타락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미사를 장난처럼 집전했고, 밤에는 매춘부들과 어울렸다”며 ‘성직자들의 방탕’에 큰 충격을 받았다. 루터는 결국 힘들게 간 로마에서 교황청이 타락한 정치 권력기관이라는 인상만 받고 성과 없이 돌아왔다. 교황은 전쟁 준비와 성 베드로 대성당 신축 공사 문제로 바빠서 루터 일행을 만나줄 시간이 없었다. 교황청의 행정 관료들을 만났으나 그들을 통해 무관심, 부패한 관료주의를 경험했다. 청원 문제 해결에 신앙과 경건함보다는 권력과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을 체험하고 좌절했다. 모든 청원서에 각종 수수료가 붙었고 추기경, 서기관, 대리인에게 주는 선물과 봉사료가 필수적이었다. 금전적 헌납 없이는 문서 열람도 되지 않았다. 로마에서는 모든 것이 돈으로 처리되었다. “나는 로마에 갈 때 천국을 기대했으나 돌아올 때는 지옥을 본 느낌이었다”고 했다. 루터는 말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로마에 가는 길에 경건을 배웠고, 로마에 있는 동안에 의심을 배웠으며, 돌아오는 길에 절망을 배웠다.” 이 절망과 신앙적 상처는 훗날 종교개혁의 밑거름이 되었다. 면죄부와 종교개혁 루터가 로마를 방문할 무렵, 르네상스의 위대한 예술이 막 떠오르고 있었다. 로마는 당시 인구 5만명으로 다른 대도시 베네치아나 밀라노보다 훨씬 작았지만 교회 덕분에 가장 국제적인 도시였고 유럽 권력의 중심이었다. 성당, 그림, 조각, 공원 분수 등으로 도시는 화려함의 극치였다. 루터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의 기억 속에 남아 있던 것은 순례지에서의 불쾌한 상업 활동이었다. 후에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환전상들을 몰아내신 예수님처럼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당시 황제는 교황을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대가로 교황은 황제를 신성하게 임명된 세속군주로 합법화하며 모든 신민이 황제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었다. 로마는 교황이었고 교황은 곧 교회였다. 추기경과 주교들은 모든 특권을 누리며 부귀와 사치 속에서 살았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는 여러분은 죄인이고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도록 정죄받았지만 회개하고 기부하고 순례를 가고 선행을 하고 계속해서 돈을 내야 한다고 겁을 주었다. 임종을 앞두고 사제에게 임종 의식을 청한다면 사제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교회나 수도원에 담보로 남겨두라고 권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로마에서는 모든 것에 대가가 따랐다. 주교나 추기경이 되고자 하면 대가를 치러야 했다. 작위 매각은 교황에게는 수입원이고 구매자에게는 미래에 대한 투자였다. 중세 교회는 한때 독일 땅의 약 절반을 소유했다. 주교직을 얻는 데 신학 공부가 필요치 않았고 성직 안수도 필요 없었다. 돈만 있으면 그것만큼 안전하고 수익성 있는 투자처가 없었다. 왜냐하면 착취할 수 있는 노동인구가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성직을 사는 것은 경건함이나 신을 섬기는 진지한 열망이 아니라 안정되고 높은 사회적 지위, 풍요로운 삶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구 때문이었다. 루터 이전에도 교회의 이러한 세속화와 상업화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으나 모든 선한 의도와 개혁 노력은 늘 실패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체제를 바꿀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편리한 포장재에 담아 고가에 팔았다. 돈벌이에 혁신적 발명이 넘쳐났다. 그중 하나가 1476년에 신학자 레이몽드 페로디(Raymond Peraudi·1435~1505)가 발명한 ‘죽은자를 위한 면죄부’였다. 이제는 살아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돈을 내면 연옥에서 체류하는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교황은 이 발명품에 기꺼이 그리고 신속하게 축복했다. 교황과 추기경, 주교들의 재정적 필요성이 엄청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종교개혁은 부조리에서 시작되었다. 황승연 필자 주요 이력 ▷독일 자르브뤼켄대학교 사회학 박사 ▷전 경희대 ㈜데이콤 공동 정보사회연구소장 ▷전 한반도 정보화추진본부 지역정보화기획단장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굿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대표 ▷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
-
[황승연의 타임캡슐] '루터를 보호하라' …종교개혁 살린 제후의 '비밀납치'
· 마르틴 루터의 위대한 여정 ④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되었던 것은 아니다. 전 유럽을 뒤흔들어 놓으리라 의도했던 것도 아니고 예상한 것도 아니다. 비텐베르크 성교회(Schlosskirche Wittenberg) 대문에 대자보를 붙이는 것은 자주 발생하는 일이었으므로 루터가 95개 조로 구성된 반박문을 붙인 것이 즉시 주목받은 것은 아니다. 또 라틴어로 썼기 때문에 교수나 수사들만 읽을 수 있어서 그 파급이 즉시 일어나지 않았다. 독일어로 번역된 인쇄본이 퍼져나가 평신도들이 읽을 수 있게 된 이듬해 초가 되어서 대중적인 반향이 시작되었다. 이런 비슷한 일은 100년 전에 체코에서 얀 후스(Jan Hus 1372? ~ 1415)나 150년 전 영국의 위클리프(John Wycliffe 1320~1384)도 시도했던 일이다. 그러나 루터 이전에 일어났던 유사한 사건들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루터는 운이 좋았다. 루터를 정치적으로 보호해 준 권력자가 있었고, 대학엔 사상적 동지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주장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인쇄술의 발달이 그의 운을 시대의 개혁에 도달하게 했다. 그가 쓴 반박문은 학자와 성직자를 중심으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다, 독일어 번역본이 나오자 빠르게 퍼져나갔다. 나중에는 유럽 전체로 퍼져 대부분 사람이 알고 관심을 가질 정도의 큰 불길로 타올랐다. 당연히 인근의 대주교와 교황청에도 보고가 되었다. 교황청은 분노했고 루터는 결국 재판을 받게 된다. 독일의 중부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 보름스(Worms)에서 열린 제국의회의 재판이다. 100년 전 비슷한 주장을 했던 얀 후스는 신변 안전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받고도 콘스탄츠(Konstanz)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했다 거기서 화형을 당했다. 루터에게도 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가면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루터는 보름스행을 결정했다. 루터가 보름스로 가는 길에 많은 지지자가 그의 마지막 길을 환호로 배웅했다. 그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걱정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작센의 선제후 ‘현자 프리드리히(Friedrich der Weise, 1463~1525)’였다. 종교개혁의 산실 비텐베르크 대학교 현자 프리드리히 3세(Friedrich III)는 그의 재임 중에 늘 신중하고 정의로운 태도로 제후의 권리와 종교적 공정성을 지킨 인물로 후대에 평가받아 ‘현명한 제후’라는 별칭으로 불리었다. 1486년, 그가 23세 때 독일의 작센(Sachsen) 선제후로 즉위하였다. 선제후는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를 선출하는 제후라는 뜻이다. 신성로마제국에는 일곱 명의 선제후가 있었는데 그도 유력한 황제 후보였으나 스스로 사퇴하면서 제국의 균형자 역할을 하려 했다. 프리드리히는 르네상스 인문주의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49세가 되던 1502년에 그는 학문과 신학적 탐구를 장려하고자 비텐베르크 대학을 세웠다. 이는 그가 학문적 명예와 교육의 후원자로서 자부심이 드러나는 상징이었다. 루터가 신학 논쟁을 펼칠 수 있었던 것도 교수로서 활동하게 된 비텐베르크 대학이 있어서 가능했다. 프리드리히는 대학에서의 학문적인 자유를 장려하고 루터가 제기한 문제들을 이단으로 단정하지 않고 토론의 기회를 보장하려 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분위기는 신설 비텐베르크대학을 종교개혁의 지적 중심지이자 종교개혁 사상의 전파 기지로 만들었다. 루터가 95개 항의 반박문을 만들어 공개한 것도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면죄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논쟁에 붙여보자는 학문적인 의도였다. 당시에는 이미 설립된 하이델베르크 대학(Heidelberg 1386년), 에어푸르트 대학(Erfurt 1379년), 라이프치히 대학(Leipzig 1409년) 등의 역사적인 대학들이 있었다. 프리드리히는 이 대학들과 견줄 수 있는 학문과 신학의 중심지를 자신의 영토에 세워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법률가, 신학자, 관료를 양성하려 하였다. 하지만 대학은 루터의 명성을 듣고 독일뿐 아니라 스칸디나비아나 동유럽에서도 유학생이 찾아오는 신학과 성서 연구의 명문 대학으로 더욱 이름을 날렸다. 그 후 루터파 제후와 도시들은 비텐베르크 출신의 신학자와 법률가들을 자국 교회의 개혁을 위해 초빙했고 비텐베르크대학은 루터교 신앙을 확산하는 인재 양성소 역할을 하였다. 이 대학엔 30명 정도의 교수진이 있었는데 특히 루터나 멜란히톤(Melanchton 1497~1560)의 강의는 학생뿐 아니라 주민과 외국 방문객까지 청강하는 큰 행사가 되곤 했다. 당시의 교수들은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연봉을 지급했고 학생들의 수업료도 교수들의 일부 수입이었다. 비텐베르크는 대학도시답게 인쇄술이 크게 발달했으며 교수들은 발달한 인쇄술 덕분에 인세나 원고료를 받기도 했다. 루터의 은인 ‘현명한’ 프리드리히 3세 대학의 설립자 프리드리히가 루터와 개인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눈 기록은 없다. 루터의 신학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수용했다고 기록된 것도 없다. 그러나 루터가 교황이나 황제에 의해 부당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내세워 루터를 여러 차례 지켜주었다. 루터의 사상을 지지했다기보다는 정치적, 법적 정의를 지키고 제후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루터를 보호한 것이었다. 중립적 입장에서 절차를 앞세워 루터를 보호함으로써 급진적 개혁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지 않고 그를 보호하여 종교개혁이 성공하도록 지혜를 발휘했다. 프리드리히는 1517년 루터가 95개 항의 반박문을 발표한 후 교황청과 황제에게서 파문과 체포의 위협을 받았는데 그를 체포하지 않고 비텐베르크에서 계속 활동하도록 허용했다. 또 1518년에 있었던 아우구스부르크 청문회에서 루터에 대한 소환 요구를 거부하고 공정한 재판을 요구함으로써 교황청의 압력에서 벗어나 루터가 체포되는 것을 막았다. 1520년 교황청은 루터에게 60일 이내 그의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해 겨울, 교황의 교서와 함께 교황과 관련된 문서들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소각했다. 이때도 프리드리히는 묵인했다. 1521년에 교황은 루터를 공식적으로 파문하자 따라서 제국 차원에서도 재판하게 된다. 이에 따라 루터는 보름스(Worms)에서 열린 제국회의에 참석해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직접 심문을 받았다. 루터는 그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황제의 명령에 불복해, 결국 그에게 사형선고와도 같은 제국 추방령이 내려졌다. 이때 프리드리히는 루터를 납치하여 그가 관리하던 바르트부르크(Wartburg)성에 숨겼다. 루터는 여기서 가명을 쓰면서 신분을 감추고 숨어지내면서 신약성경을 번역하였다. 루터 부재 중에 비텐베르크에서는 그의 동료 교수 칼슈타트(Karlstadt 1486~1541)가 주도한 성상 철거, 미사 파괴 등 폭력적 개혁 시도가 있었다. 프리드리히는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우려했고 루터가 돌아가 사태를 수습하길 원했다. 루터는 변장을 벗은 후, 체포의 위험을 무릅쓰고 비텐베르크로 귀환해 폭력적 개혁을 비판하며 개혁의 방향을 성경 중심, 비폭력 방식으로 되돌렸다. 프리드리히는 수도사들이 떠난 비텐베르크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을 루터가 사용하게 함으로써 결혼 후 루터가 안정적인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조연 프리드리히가 내린 정치적 결단의 수혜로 루터의 성공은 가능했다. 프리드리히는 가톨릭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기존 교회의 부패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개혁적 목소리를 허용하는 입장을 취했다. 1525년 그가 죽기 직전 개신교 방식으로 마지막 성만찬을 받았다 한다. 이는 루터의 사상에 공감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프리드리히라는 ‘현명하고’ 막강한 권력자의 보호가 없었으면 결코 루터의 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프리드리히는 교황청의 파문과 황제의 추방령으로 위기에 빠져있던 루터를 정치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그가 단순한 수도사에서 교황과 제국을 상대로 한 종교개혁의 지도자로 변모할 수 있게 도왔다. 프리드리히의 대학 설립은 종교개혁뿐 아니라 오늘날 대학의 전통과 기초를 만들었다. 대학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정신을 태동시키는 무대가 되었다. 루터는 성경을 일상 독일어로 번역하여 확산시킴으로써 현대 독일어의 기초가 되었고 동료 멜란히톤은 인문주의적 교양교육을 강조하고 설계하여 ‘독일의 교사’라는 호칭을 받으며 대학 개혁을 주도했다. 오늘날 독일 대학의 ‘학문의 자유, 교양교육, 원전 연구 중심주의’는 비텐베르크대학에서 기원한다. 19세기 베를린에서 세워진 근대 대학의 효시라고 하는 훔볼트대학(1810년 설립)이 ‘연구와 교육의 자유’를 내세운 것은 비텐베르크가 그 모델이고 미국의 하버드대학교나 예일대학교 등도 비텐베르크의 전통을 모델로 삼았다. 프리드리히의 현명함은 종교를 억압의 도구에서 진리의 장으로, 대학을 특권의 집에서 자유의 전당으로 바꾸어 놓았다. 세계의 모든 대학이 그에게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교수들도 잘 모른다. 현재의 개신교가 그에게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기독교 신자들도 잘 모른다. 황승연 필자 주요 이력 ▷독일 자르브뤼켄 대학교 사회학 박사 ▷전 경희대 ㈜데이콤 공동 정보사회연구소장 ▷전 한반도 정보화추진본부 지역정보화기획단장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굿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대표 ▷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
-
[황승연의 타임캡슐] 찬송과 양봉, 기도와 노동을 한 곳에서··· 주인은 목사 부인 카타리나
· 수도사로서, 신부로서 독신생활을 해왔던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와 수녀원에서 탈출한 카타리나 폰 보라(Katharina von Bora, 1499~1552)는 결혼 후 그들에게 쏟아진 세상의 온갖 비난과 조롱에 당당히 맞섰다. 루터는 수도사와 수녀에게 독신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반박하며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한 제도이며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주장했다. ‘사람은 결혼을 통해 인내, 사랑, 절제, 경건 등을 배운다’며 스스로 독신을 버림으로써 그의 종교개혁을 실천했다. 루터가 결혼하고 가정을 갖기 전까지, 즉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교회가 신앙 실천의 중심이었다. 루터는 ‘신앙은 일상에서 실천되는 것이며 가정이 신앙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의 가정에서 주인은 루터 자신이 아닌 부인 ‘카타리나’였다. 루터는 결혼 후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그가 남긴 말을 보면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평온한 가정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좋은 가정은 이 세상에서 천국의 모델”이라고 했다. 루터와 카타리나의 가정생활 루터가 카타리나와 결혼하여 살았던 집은 원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이었다. 이 수도원은 1504년에 세워졌는데 4년 뒤인 1508년에 루터는 무명의 수도사로 당시 ‘흑수도원’이라고 불렸던 이 건물에 입주했다. 대학교 신학 교수였던 루터는 이곳에 살면서 강의를 준비했고 종교개혁의 생각들을 발전시켰다. 1517년 그가 불붙인 종교개혁으로 수도원이 해체되고 수도사들이 다 떠나 거의 비었을 때도 루터는 이 건물에 남아 있었다. 루터 후원자였던 작센(Sachsen)지방 선제후 ‘현자 프리드리히(Friedrich der Weise)’가 이곳을 루터가 계속 사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그의 개혁운동을 지원하였다. 카타리나는 루터와 결혼 후 이 낡은 건물을 수리하고 개조하여 가족의 안식처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명한 하숙집으로 확장했다. 집안일은 대부분 카타리나가 관리했다. 루터가 사망한 1546년까지 카타리나는 가족, 학생들과 함께 이 집에 거주했다. 식당에는 40명 이상이 함께 앉을 수 있는 큰 식탁이 있었다. 대식구이다 보니 매끼 30~40명분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 루터는 가족뿐 아니라 친구, 동료, 제자 그리고 손님들과 함께 대형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고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었다. 식탁에는 늘 카타리나가 준비한 풍성한 음식과 주변에서 기막힌 맛이라 평가했던 맥주가 제공되었다. 루터에게 그녀는 동등한 파트너였다. 루터가 동료들과 신학적·학술적 논쟁을 할 때에도 그녀는 함께 참여했다. 루터의 동료 교수들은 카타리나의 라틴어 실력에 놀랐다는 기록이 있다. 일상생활 중 식사 때나 맥주를 마시는 자리에서 마르틴 루터가 했던 사적인 발언들을 제자들과 동료들이 기록하여 후에 ‘탁상담화(Tischrede)’라는 책으로 남겼다. 루터의 많은 발언 내용은 주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이 책에는 신학적 주제 외에 교황과 사제 제도에 대한 비판, 황제와 제후에 대한 평가 그리고 농민전쟁에 대한 견해가 포함되어 있으며 아내 카타리나에 대한 애정과 자녀 교육 문제와 건강 문제 등도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루터의 인간적인 면모, 정치관, 유머, 분노, 가족에 관한 생각 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카타리나는 억척스럽게 살았다. 그녀가 없었으면 루터가 과연 종교개혁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만했다. 농사, 양봉, 돼지 사육, 맥주 양조, 건물 관리, 아이들 교육, 가족 예배, 식사 준비, 하숙집 운영뿐만 아니라 매일 토론 자리를 준비했다. 전염병이 돌 때는 간호사 역할도 하고 고아들을 돌보기도 했다. 루터의 집에서는 항상 수십 명이 함께 지냈다. 자녀 6명과 고아들, 하인들, 하숙생 제자들 그리고 방문객들. 매일 대식구와 더불어 지내며 큰 집안 살림을 운영했다. 일종의 작은 기업 경영이었다. 그녀는 경영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루터의 가정은 신앙, 학문, 경제, 교육이 어우러진 개신교 ‘모델하우스’였다. 카타리나는 루터의 아내 역할을 넘어 개신교 가족문화를 최초로 실천한 사람이었다. 카타리나 이후 개신교 문화권에서는 ‘목사부인’이라는 공식적인 호칭이 생겼고 지역사회에서 여성 지도자로 받아들여졌다. 루터와 카타리나는 ‘가정에서의 신앙’이라는 개신교 전통을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루터는 열정적이고 유머가 넘쳤다. ‘술집에서 교회 생각해야지 교회에서 술집 생각하면 되겠느냐’는 말과 더불어 ‘맥주를 마시면 잠을 잘 자게 되고, 잠을 잘 자면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죄를 짓지 않으면 천국에 간다’는 말로 주변 사람들을 웃게 했다. 루터는 ‘하나님은 화장실에서도 말씀하시고 독일어로도 말씀하신다‘며 유머로 일상과 신앙의 결합을 강조했다. ‘아내는 남편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으니 늘 옆에 있어야 한다. 머리 위에 올라서려 해서도 안 되고, 발밑에 깔려서도 안 된다’고 했다. 카타리나 역시 유머가 남달랐다. 루터가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그녀는 상복을 입고 그 앞에 나타났다. 루터가 놀라 ‘누가 죽었기에 상복을 입고 나섰냐’ 묻자 카타리나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이토록 실의에 빠져 있을 리 없다’고 했다. 루터는 폭소를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카타리나의 자녀 교육 카타리나는 수녀원에서 종합적인 교육을 받았다. 라틴어뿐 아니라 의학과 식물학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도 쌓았으며 수녀원에서 농업과 가정 경제에 대한 경험을 넓힐 수 있었다. 이러한 지식은 자녀 교육에 좋은 자산이 되었다. 카타리나는 자녀 교육에 매우 엄격했다. 자녀들에게 성경 읽기와 기도 그리고 신앙교육을 매일 실천하도록 했다. 글을 읽고 쓰는 기본 교육은 물론 인문교육을 받도록 했고 라틴어 교육과 음악 교육을 강조했다. 또 자녀들이 스스로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기술을 가르쳤다. 자녀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집안일도 하면서 노동의 가치를 배우게 했다. 당시로선 드물게 딸에게도 동일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 관리와 경제적 독립성을 가르쳤다. 당대 여성 교육으로는 매우 혁신적인 시도였다. 카타리나 이후 아버지가 담당하던 자녀 교육은 어머니의 역할과 책임으로 확산되고 이동되었다. 루터는 모든 평범한 아이들도 학교에 가야 하고 글을 배워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가정의 목사인 모든 어머니가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터는 ‘카타리나는 나보다 나은 교사다. 아이들이 나를 닮지 않고 내 아내를 닮기 바란다’며 교육에 있어서 아내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루터는 여섯 자녀를 두었다. 아들 셋과 딸 셋 중 넷은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았고 딸 둘은 어릴 때 죽었다. 카타리나는 자녀들이 아플 때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매우 세심하게 돌보았고 가정이 경제적 위기를 맞았을 때도 자녀들의 건강과 교육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자녀들이 게으름을 피우거나 거짓말을 하면 루터가 놀랄 정도로 단호하게 야단을 쳤다고 한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교육 덕분에 자라서 모두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 자녀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카타리나와 꾸준히 편지를 주고받고 카타리나가 사망하기 전까지도 친밀한 교류가 유지되었다. 루터와 카타리나의 가정은 개신교 문화권에서 모범 역할을 하면서 유럽 전역에 가정교육과 여성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역사적 귀감이 되었다. 루터와 카타리나의 죽음 루터가 사망할 때 다른 도시를 방문 중이어서 카타리나는 그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루터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걱정했다. 루터가 카타리나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는 “내가 만약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로 간다면 슬퍼하지 말고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좋은 남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라고 썼다. 그녀는 이 편지를 죽을 때까지 간직하며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 루터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카타리나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슬픔에 잠겨서 “내 남편은 내 영혼의 절반이었다. 그가 떠났으니 이제 나 역시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남겼다. 루터가 죽기 전에 카타리나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당시에 교회법 등이 이를 허용하지 않아서 그녀는 남편 사후에 자녀들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도 자녀들에게는 “너희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신앙”이라고 강조하며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내고 루터가 강조했던 신앙의 가치를 잃지 않았다. 루터가 세상을 떠난 6년 후 비텐베르크에 흑사병이 창궐했고 카타리나는 토르가우(Torgau)로 피신했다. 비텐베르크를 떠나며 “루터와 함께했던 집과 정원을 떠나려니 살아갈 힘을 잃었다”면서 슬퍼했다. 토르가우로 가는 길에 마차가 전복되면서 입은 부상 후유증으로 카타리나도 사망했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루터의 편지를 소중히 지니고 있었으며 “나는 천국에서 다시 루터를 만날 것”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얘기했다고 전해진다. 황승연 필자 주요 이력 ▷독일 자르브뤼켄 대학교 사회학 박사 ▷전 경희대 ㈜데이콤 공동 정보사회연구소장 ▷전 한반도 정보화추진본부 지역정보화기획단장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굿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대표 ▷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
-
[황승연의 타임캡슐] 상속세 더 높이면 한국 기업이 위험하다
대선을 앞두고 상속세와 관련된 여러 건의 언론 보도가 올라와 있다. 상속세 개정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정당과 상속세 개정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정당의 개정 방향은 모두 국가 경제를 몰락으로 내모는 쪽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발의할 예정으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과는 미미하나 생색을 내기는 좋은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과 대선 공약들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나? 이것들이 왜 국가 경제를 붕괴시키는 방안들인가? 주가지수 5,000을 만든다는 기막힌 전략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올렸다. 내용이 사뭇 놀랍다. 이 법안에 대해 같은 당의 이재명 대선후보는 “발의자에 나도 이름을 올리고 싶다”며 큰 공감을 표했다 한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주가가 다른 국가들의 주가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저평가 되어있다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이다. 많은 기업이 의도적으로 무배당, 유상증자, 기업 분할, 기업 합병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주가를 낮게 조정하기 때문에 ‘PBR’ 즉 ‘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기업들이 많다고 한다. 이래서 생겨난 주가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1400만 주식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번에 민주당이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이러한 꼼수를 막기 위해 최대주주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때 주식의 시장가치와 상관없이 회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0.8배로 주가를 평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PBR이 1 미만인 기업들이 생겨나는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방법으로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대선 공약에 넣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커피 원가 120원’이라든가 10만원 하는 호텔 방을 예약하고 10만원이 돌고 돌아 그 예약이 취소되어도 경제는 활력을 띠게 된다는 소위 ‘호텔경제론’만큼이나 황당한 이론이다. 2024년 우리나라의 코스피 상장 회사 839개 중 PBR이 집계된 812개 기업을 조사했을 때 PBR 1배 미만인 회사는 전체의 72%에 달하는 588개이다. 2024년 결산재무제표를 반영하고 지난 5월 2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코스피 200의 PBR은 0.8배이다. 상속세 부과기준으로 삼겠다는 PBR 0.8배는 이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진국 평균인 3.5배와 신흥국 평균인 1.8배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4.8배, 영국과 프랑스는 1.9배, 일본은 1.5배이며 신흥국 중 인도의 PBR은 4.0배, 대만은 2.6배, 브라질 태국 중국은 각각 1.5배에서 1.7배이다. 우리나라 PBR은 이와 비교해 크게 낮다. 후진국 주가지수가 낮은 이유 우리나라의 PBR이 이렇게 낮은 이유에 대해 필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상속세 손질부터'라는 칼럼(본지 2024년 2월 7일자)을 쓴 바 있다. 이 칼럼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평균 PBR이 특히 유통은 0.3배, 금융과 보험은 0.4배, 철강은 0.5배, 건설 자동차 정유 증권 등은 0.6배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경영권 방어제도들 즉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의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기업의 경우 상속세의 족쇄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기업들의 해외 이전으로 오랜 경기 침체를 겪다가 결국 상속세를 폐지하는 데 앞장선 스웨덴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상속세를 대폭 올리자는 것이다. PBR이 0.8이 되지 않는 기업을 상속할 때는 50%보다 더 많은 상속세를 내게 되며 PBR이 0.4가 되지 않는 기업들은 100%의 재산을 모두 상속세로 내야 하는 법이다. 또 PBR이 기업의 성격에 따라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외국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있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법을 통과시키고 시행하면 어떤 경우에는 상속세가 상속 자산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생긴다. 상속재산을 남기는 것이 후손들에게 징벌이 되는 시대가 되는 것이다.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상속이 발생하면서 즉시 국유화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상속세율 90%의 환상 이번 대선에서 상속세와 관련하여 또 하나 놀라운 공약이 등장했다.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상속세를 포함한 경제공약을 발표했는데 현행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을 90%로 올리고 법인세도 40%로 올리며 순자산 10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부유세를 신설하여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부채 탕감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현재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다. 정작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도 옛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에도 상속세가 없다. 민주노동당이 도입하겠다는 상속세 90%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는 18세기 말 프랑스혁명 때와 1917년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 시절에, 1930년대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1960년대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1940년과 1950년대 헝가리와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의 공산화 시기에, 해방 후 북한에서 그리고 2000년대에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시도들과 유사하다. 이것을 민주노동당이 따라하겠다며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높은 상속세와 누진 소득세로 사유재산을 박탈한다”는 말은 칼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에서 했던 것이다. 사유재산제도를 없애겠다는 칼 마르크스의 후예들이 당시에 내세운 명분은 ‘정의를 실현하고 지상낙원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민주노동당도 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한 나라들은 어김없이 망했다. 정부의 유산취득세 자화자찬 지난 5월 2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이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 했다. 정부는 1950년 상속세를 도입한 이후 75년 만에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라 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상속세를 총 상속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것을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며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는 기업 상속의 경우 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상속세가 우리나라 경제에 끼치는 해악을 줄이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는 개선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는 없는 상속세 제도는 배우려하지 않고 또 기업의 생존과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는 제도들은 외면하면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이 마치 획기적인 제도 개선인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총자산 가격이 크게 증가한 반면 상속세 공제한도 금액이나 세율은 2000년에 만들어진 30억원 이상, 최고세율 50%라는 기준에는 변함이 없다. 2000년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1292달러에서 2024년 3만6132달러로 3배 이상 올랐고,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5배 이상 올랐다. 2000년에는 사망자 중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2%가 되지 않았는데 2023년에는 6.8%로 올랐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세 공제액수와 상속세율이 25년 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오히려 상속세율을 대폭 올리자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물가는 앞으로도 계속 더 오를 것이고 특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상속세 과세 대상자를 계속 늘어나게 하여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향후 집을 가진 전 국민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로 한발 한발 다가가고 있다. 현재 모든 대선후보가 이구동성으로 가장 옳은 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말한다. 더 많은 국민이 원하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독일의 나치 정부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부도 그리스도 아르헨티나도 모두 국민의 투표를 통해 사회주의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많은 기업과 자산가들이 조국을 떠났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외국으로 떠났다. 그 나라들은 수십년 동안 고통스런 나날을 보낸 후 전쟁의 상흔이나 경기침체의 깊은 상처를 마주해야만 했다. 아직도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들이 있다. 이번 대선에서 ‘부자증세로 평등사회라는 지상낙원을 만들자’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정당도 있다. <노예의 길>이라는 저서에서 하이에크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도 지옥으로 가는 길로 들어서는가? 누구를 탓하겠나? 국민의 뜻이라면. 황승연 필자 주요 이력 ▷독일 자르브뤼켄 대학교 사회학 박사 ▷전 경희대 ㈜데이콤 공동 정보사회연구소장 ▷전 한반도 정보화추진본부 지역정보화기획단장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굿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대표 ▷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
-
[황승연의 타임캡슐] 5부두 위 부산의 미래가 떠오른다
경기장을 바다에 띄운다는 상상력 부산 북항에 바다와 접한 야구장을 만들자는 논의가 한창이다. 40년 된 사직 야구장의 노후화 문제로 야구장을 재건축하자는 주장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계획이 변경되고 미루어지다 논의 끝에 현재 야구장 위치에 2031년을 목표로 돔구장이 아닌 일반구장으로 새로운 야구장을 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4계절 활용 가능한 돔구장으로 지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으나 4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건설 비용 확보가 힘들다. 야구장 재건축에 국비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민간 자본 유치는 대안으로 어떤가? 그러나 이것도 쉽지 않다. 단일 스포츠 중심 구조로는 연중 수익 창출이 어려워 투자자가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다. 투자 대비 수익성 확보를 위해 365일 활용 가능한 복합 경기장으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것 역시 비용이 문제이다. 예산 문제로 재건축이 불투명한 시점에 북항 매립지에 ‘바다를 낀 야구장’을 지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논의는 북항 랜드마트 부지에 야구장을 건립한다면 200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기업인이 나타나 논의에 불을 붙였다. 지역 언론들은 이번 대선에서 ‘바다를 낀 야구장 건설’ 공약이 꼭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싣고 있다. 하지만 북항 랜드마크 부지의 토지 비용이 6000억원이나 된다는데 야구장 건설비용과 합하여 1조원 정도 예산 마련이 과연 가능하며 투자 대비 경제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사직구장 부지를 매각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으로는 북항 부지를 매입하고 경기장을 재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부유식 스포츠 종합 콤플렉스이다.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조선 강국이다. 우리나라 조선소에 드라이독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초대형 고가 선박 건조에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부유식 독(Floating Dock)이다. 길이가 300m 이상 되는 부유식 독으로 불록들을 이동하고 그 위에서 선박들이 조립되고 있다. 야구장 길이는 300m가 되지 않는다. 이 부유식 독 위에 경기장을 짓는다면 토지비용이 들지 않는다. 경기장을 바다에 띄운다면 도심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지역에 둘 수 있고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지역이 현재 북항 제5부두이다. 제5부두를 둘러싸고 있는 자성대 부두가 운영을 종료하고 2024년 이전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산역에서 부산진역까지 철도 지하화 사업이 북항 재개발과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서로 단절된 부산 원도심과 북항을 이어주고, 도심에 대규모 개발 용지 확보를 가능하게 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 도시 건설 프로젝트이다. 이미 매립을 마친 북항 혁신도심과 새롭게 확보된 자성대부두와 앞으로 확보하게 될 부산역~부산진역 철도부지를 합하여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한다면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새로운 부산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큰 비용을 들여 매립하여 확보한 땅에 야구장이 들어온다는 것이 전체 도시계획과 어울리는가 하는 문제와 비용 대비 경제성이 확보되는가 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새롭게 확보된 부지가 둘러싸고 있는 제5부두의 바다에 띄우는 부유식 종합 경기장이야말로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소형 선박들의 물양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5부두 크기는 가로 770m, 세로 320m이다. 사직야구장 크기는 도로까지 포함하여 대략 가로 250m, 세로 210m이다. 야구장이 들어가기에 충분한 크기이다. 접근성이 좋다. 인근에 지하철역으로 부산진역과 초량역이 있다. 부산역도 가깝다. 부산항 여객터미널도 있다. 관중들이 육지와 연결된 3~4개 다리를 통해 경기장에 접근이 가능하다. 경기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설계한다면 주차장 공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물류창고 기능도 할 수 있다. 대중교통으로, 도보로 또는 자가용으로 접근하는 것뿐 아니라 선박 접안시설을 만든다면 자갈치나 광안리, 해운대에서 배를 타고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다양성도 제공할 수 있다. 인접해 있는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는 매일 일본 후쿠오카와 오사카 등을 오가는 정기 선박들이 여러 편 들어오고 또 매일 2000~3000명의 승객과 함께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들이 있다. 지금은 방치하고 있는 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관광 상품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경기장이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65일 운용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4계절 전천후 사용할 수 있는 돔구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야구경기뿐 아니라 이동식 관중석으로 만들면 축구경기도 가능하다. 또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규모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연이나 경기가 없을 때는 한류박물관 같은 일반 관광객이 방문하여 볼 수 있는 볼거리도 만들 수 있다. 관중석 아래에는 상설 식당과 면세점들이 들어갈 수 있다. 세계 최초의 이 부유식 종합경기장을 보는 것만으로 상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조선기술이면 안정된 부유식 경기장 건축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미 안전하고 안정된 경기장을 위한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 계획만 하면 예산도 해결 가능하다. 사직야구장 부지를 매각하면 국고에 기대지 않고 그 비용으로 건설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72일 야구경기라는 확실한 수익원이 확보되어 있으니 민자 유치가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나라에 없는 초대형 공연장 기능을 소화한다면 훨씬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2000억원을 기부한다는 기업인에게 권하고 싶다. 기부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2010년 하계 청소년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이 열렸던 싱가포르 ‘마라나베이 플로트’가 아주 단순한 해상무대인데 이 외에 이러한 부유식 경기장은 전 세계에 전례가 없다. 그러나 그 효용성과 경제성은 얼마든지 확보될 수 있다. 이러한 경기장을 필요로 하는 많은 도시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모로코이다. 모로코는 2030 월드컵 개최국이다. 급하게 경기장이 필요하다. 여기에 가장 빨리 건설할 수 있는 것이 해상 부유식 경기장이다. 토지 확보가 필요 없고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 가까이에 위치시킬 수 있다. 또한 토지 수용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결해야 하는 정치적인 갈등을 피할 수 있고 접근성을 위해 도로나 지하철과 같은 시설에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바다에 띄우는 선박이기 때문에 경기장을 옮길 수도 있으며, 경기 후 다음 월드컵 개최국에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바다를 끼고 있는 대도시는 이러한 해상 부유식 경기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부유식 경기장은 부산의 새로운 제조업으로 자리매김이 가능한 기회의 상품이다. 또 이러한 해상 부유식 경기장을 관리하다 보면 유지보수 사업은 덤이고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쌓일 것이다. 이것 또한 수출할 수 있는 좋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된다. 해상 부유식 경기장을 기반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해상 신도시도 계획해 볼 수 있다. 부유식 경기장은 근본적으로 선박이고 해양구조물이기에 필요한 물과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설비도 갖출 수 있다. 즉 해수담수화설비도 갖추고 발전설비도 갖춰 냉난방을 위한 전력 생산도 할 수 있다. 자족도시 기능을 갖출 수 있다. 또 향후 크게 늘어날 부산 데이터센터에 냉각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시도가 있을 것인데 이 데이터센터를 경기장 하단 바닷물 속에 둔다면 경기장을 데이터센터로 동시에 활용할 수도 있다. 새로운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활용 방안은 무궁무진하다. 정치든 경제든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는 상상력이 만든다. 선례가 없어서 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란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선례만 따랐다면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부산의 정신은 개방적이고 모험적이고 진취적인 도전 정신이다. 부산이 바다를 바라보고 꿈을 펼칠 때 발전했던 역사를 기억하자. 이는 단순히 야구장 재건축 문제가 아니다. 부산의 미래 비전과 정체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해양도시 부산이 새로운 도시 발전 모델이 되어 세계 중심으로 자리 잡을 혁신적인 도전이다. 황승연 필자 주요 이력 ▷독일 자르브뤼켄 대학교 사회학 박사 ▷전 경희대 ㈜데이콤 공동 정보사회연구소장 ▷전 한반도 정보화추진본부 지역정보화기획단장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굿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대표 ▷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
-
[황승연의 타임캡슐] 돈도 권한도 없는 지방정부 …'허울뿐인' 지방자치제 30년
지난 23일 부산에서 특별한 학술대회가 있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그들은 한국의 새로운 성장모델과 균형발전 해법을 제시했다. 서울이 중심인 현 체제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서로 경쟁하며 진화를 촉진해야 균형발전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국을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등 4대 권역으로 나누고 각각을 하나의 강소국가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4대 권역의 초광역 지자체를 탄생시킨 후 중앙정부가 연방정부 수준의 권한만 남기고 인적자원과 행정권한을 모두 지방에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중앙이 80%의 예산을 갖고 지방은 나머지로 발전하라고 하면 발전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중앙정부, 즉 기재부에 의존하여 어떻게 지방 발전을 말할 수 있나? 왜 지방의 세금을 대부분 중앙정부에 납부하고 지방정부는 기재부와 국회가 베푸는 은혜에 의존해야 하는가? 중앙정부와 기재부의 입맛에 맞춘 정책만 입안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예결산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자신의 지역구에 예산을 더 배정하려고 혈안이 된다. 모두 지방자치와 거리가 먼 행태들이다. 그 결과 기업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는 그런 지방이 되고 말았다. 지방에서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세제 혜택 등을 유인책으로 내걸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따라서 기업이 지방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기업들은 고급 인력을 위해, 빠른 정보를 위해, 좋은 기업 인프라를 위해 수도권으로 떠난다. 그래서 부산을 부르는 새로운 용어가 '노인과 바다'이다. 남은 것이 이것뿐이라는 말이다.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62.5%이다.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64.9%이다. 전라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1.1%인데 ‘재정자주도’는 67.6%이다. 어느 지자체 단체장이 더 훌륭한가? 단연 전남지사이다. 수입은 211원인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은 676원이라는 뜻이다. 크게 남는 장사이다. 그러면 이 남은 예산은 어디에서 왔나? 그리고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장은 국회와 기재부 로비 외에 어떤 노력을 했나?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연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나? 심지어 기업 유치도 중앙에서 로비를 통해 배정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려면 지자체는 기업에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에 자치재정권을 주어야 한다. 즉 국세를 지방세로 대거 이양해야 한다. 재정분권이 없이는 지방자치는 헛소리다. 지방이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을 그 지역 발전을 위해 쓸 수 있어야 한다. 중앙에서 세금을 걷어 지방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세금을 걷어 일정 부분을 중앙정부에 떼어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를 5:5로 하자고 제안했다. 6:4든 4:6이든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몫이 적을수록 좋다. 박형준 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이 경쟁 관계 속에서 진화해야 균형발전이 이뤄진다고 했다. 지난 10년간 국세 수입 중 상속세수와 법인세수를 비교하면 법인세수가 상속세수의 10~20배나 된다. 그러면 대표적인 국세인 상속세를 지방세로 바꾸고, 지자체는 주식을 상속한 뒤 처분할 때 차액에 과세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바꾼다면 본사의 지방 이전의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속세수를 유예한다면 그 대신 10배 이상 되는 법인세수가 늘어날 것이다. 현재 최고 60%나 되는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파산하거나 외국에 매각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이연할 권한을 지방정부에 준다면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기업 유치에 앞장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일자리도 늘어나고, 지방경제도 활성화되고, 세수도 높아지고, 균형발전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부자감세라는 사회주의적 늪에 빠져 기업과 지방이 모두 죽어가고 있다. 기업을 죽이고, 지방을 죽이고, 일자리를 죽이고, 결국 국가를 죽이는 꼴이 된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단계의 지방자치’면 족하다는 지자체가 나올 수 있다. 심지어 지방자치 같은 사치스러운 단어는 필요 없다는 지자체도 나올 수도 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 의존하여 교부금으로 살아가는 ‘거지의 편안함’일 뿐이다. 그런 지방은 결국 소멸하게 될 것이다. 중앙정부의 권력을 이양하려는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영달이나 알량한 권력이 아니라 무엇이 그들이 속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나은 길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런 의원들이 모인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통과되는 마당에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회의적이다. 하지만 그 돈이 모두 국가의 부채로 남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자손들이 두고두고 갚아야 하며 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들이 더 고통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과연 이 법에 찬성할 수 있었을까?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국가가 아니라 지자체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지원하고 부채를 갚아나가야 한다면 모두 어떻게 반응할까? 각자도생, 우리나라의 유일한 생존법이다.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시장의 ’공진국가‘ ’4개 강소국‘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황승연 필자 주요 이력 ▷독일 자르브뤼켄 대학교 사회학 박사 ▷전 경희대 ㈜데이콤 공동 정보사회연구소장 ▷전 한반도 정보화추진본부 지역정보화기획단장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굿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대표 ▷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
-
[황승연의 타임캡슐] 대한민국 최고의 절세 전략은? 이혼과 이민
이혼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60%이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 상속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이 사실은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을 통해 알게 되었다. 소송과정에서 최 회장의 재산이 약 4조115억원으로 밝혀졌는데 법원은 분할비율 65% 대 35%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이 판결이 확정된다 해도 세금은 없다. 즉 이혼으로 재산분할하는 것에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뜻이다. 합의이혼 시 재산분할의 정도는 재산형성 과정에서 큰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며 그야말로 합의하면 된다. 만약 재산의 대부분을 분할해주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혼을 하면 상속 시 상속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고액 자산가들은 위장 이혼의 유혹을 받게 될 것이고, 상속세를 많이 걷어야 하는 국세청은 이들의 이혼이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한 위장이혼이 아닌지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향후 국세청 직원들은 이혼한 고액자산가들의 이혼문제에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들이 과연 실제로 이혼했는지 가택수색 등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게 될 것이다. 한 건이라도 밝혀내면 액수가 커서 그들은 확실한 승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기대에 위장이혼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래저래 고액자산가는 점차 기업가 정신을 잃고 위장이혼이라도 해서라도 세금 방어에 몰두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부부생활을 몰래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업을 잘하는 것보다 적절한 시기에 이혼을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 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한다. 이들이 실제로 함께 사는지 확인하려고 국토안보부에서 가택수색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와 유사하게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위장이혼’을 확인하기 위해 이혼하고도 함께 사는지를 확인하려고 가택수색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이다. 2023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18개월 동안 대기업 집단 오너 일가의 주식 처분 현황을 보면 삼성가의 세 모녀가 3조3157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도했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판 것이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재산 20조를 남기고 가족들은 상속세 12조원을 5년 동안 6회에 걸쳐 매번 2조원씩 나누어 납부하고 있다. 만약 이 회장이 부인 홍라희 여사와 미리 이혼을 했었다면 그리고 이혼하면서 재산의 절반인 10조원을 분할해 주었다면 상속세도 절반인 6조원만 납부해도 되었을 것이다. 혹은 재산의 거의 전부를 떼어주고 이혼을 했다면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았을 수 있었다. 이 경우 부인의 기여가 미미했다는 것을 밝히려는 국세청과 치열한 법정 투쟁이 있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에서는 부부간에 상속세는 없다. 혹은 공제액이 많다. 배우자 사망 후 재산의 절반 이상을 국가가 상속을 받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혼으로 종부세를 줄일 수 있다. 이혼을 부르는 또 다른 세금 제도가 있다. 종합부동산세이다. 최근에 종합부동산세가 중복과세이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위헌소송을 낸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종부세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종부세의 합법성을 확인한 것이다. 국세청은 1가구 2주택일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기도 하는데 지금은 다소 낮아졌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특정 지역에 사는 다주택자들이나 고가주택 거주자들은 세금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빈번했다. 종부세를 내느라 수입보다 훨씬 큰 세금을 내야 하니 빚을 지거나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겼다. 세금은 이익이 생긴 부분에 대해 그 일부를 내는 것이어야 하는데 세금이 재산가치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나면 그것을 재산권 침해라 한다. 위헌소송을 낸 사람들은 종부세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집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별로 없는 노인 세대들에게 종부세는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었다. 어떤 은퇴자가 평생 모은 돈과 은퇴하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주택 한 채를 별도로 구입하여 월세를 받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월세로는 도저히 감당 못할 그런 세금이 나오니 이런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위헌소송을 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은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 사람들에게도 방법은 있었다. 합의 이혼을 하고 부부가 각 한 채씩 이혼 재산분할로 나눠 가졌다면 세금은 없었을 것이다. 이 경우 또한 이혼으로 큰 경제적인 이득을 보게 되는 경우이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다. 국가가 정책을 세우면 국민은 대책을 세운다는 말도 있다. 그 대책이 대한민국에서는 이혼이다. 세금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이민이다. 영국의 한 투자이민 컨설팅 회사는 최근에 보고서를 내고 고액순자산보유자의 국가별 유입·유출 전망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고액순자산보유자 순유출은 중국, 영국, 인도에 이어 4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미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 분석했다. 미국은 부부간에 증여세가 없어서 상속 시 세금이 전혀 없고, 자녀에게 증여해도 부부 각 1280만 달러까지 공제해주니 177억원을 공제해준다. 부부가 따로 증여할 경우 354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다. 즉 상속세도 이만큼 공제된다는 뜻이다. 만약에 재산이 기업일 경우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는다. 호주와 캐나다도 상속세가 없다. 대신 자본이득세가 있는데 상속받은 기업이나 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세금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자들의 순유입이 가장 많은 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이다. UAE는 상속세는 물론 일체의 개인 소득세가 없다. 싱가포르도 부자 순유입이 많은 나라인데 역시 상속세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부자 순유출이 많은 또 다른 이유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이전 때문이다. 상속 시 최고 60%의 세금을 내고 회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상속세 제도를 유지하는 나라에서 회사를 계속 운영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금 이외에도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다른 이유들이 있다. 대한민국은 3년 새 전기료가 63% 인상되었다 한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미국이나 중국보다 높아서 생산원가의 증가는 회사들이 전기료가 저렴한 미국이나 동남아 국가들로 떠나는 이유가 된다고 한다. 2023년 기준으로 킬로와트당 전기료가 미국 텍사스는 77.6원이고 우리나라는 153.5원이다. 기업들이 텍사스로 이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의 결과이다. 앞으로 AI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값싸고 질 좋은 전기는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인데 전기료는 높은 세금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는 전기료를 전기세라 부른다. 전기세금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피난을 가는 것이다. 이민이나 기업의 해외 이전을 택하는 기업들 행렬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주방용품 생산업체 락앤락의 설립자는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매각하고 새로운 사업을 위해 베트남으로 이주했다. 홍콩에 있는 중국계 펀드가 이 회사를 인수했다. 가구업체 한샘은 30% 정도의 주식지분 전량을 1조4500억원에 매각했다. 자녀들 모두 회사의 경영권을 상속받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한다. 상속 발생 시 상속자산의 50%인 7250억원의 세금을 내야하고 이를 위해 주식을 매각하면 이미 경영권을 잃게 되니 상속받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매각한 돈으로 해외에 투자하고 그 회사를 물려주면 세금 부담이 없는데 굳이 우리나라에 남아서 상속을 받으려 할까? 개인들에게 세금을 회피할 방법은 많다. 이혼도 있고 이민도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있다. 황승연 필자 주요 이력 ▷독일 자르브뤼켄 대학교 사회학 박사 ▷전 경희대 ㈜데이콤 공동 정보사회연구소장 ▷전 한반도 정보화추진본부 지역정보화기획단장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굿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대표 ▷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
-
[황승연의 타임캡슐] 가덕도신공항 멸치 말리는 '문재인 공항' 되려나···
미궁에 빠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미궁에 빠지고 있다. 지난 6월 5일 공항 부지 조성공사 입찰에서 아무도 입찰에 응하지 않아서 유찰되었는데 24일에 있었던 2차 입찰에는 한 곳만 입찰 신청서를 제출하여 2개 이상의 컨소시엄이 참가해야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또 유찰되었다. 이번 입찰은 총공사비 13조5000억원 규모의 공사 중 78%인 부지 조성공사 10조5000억원의 공사에 대한 것이다. 두 번 유찰되면 공사를 원하는 업체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는 있다. 최근 건설 경기의 침체로 위기에 몰린 건설사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일단 공사를 따고 보자는 심정으로 회사의 미래를 희생시키면서 건설을 맡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이렇게 되면 몇 세대에 걸쳐 후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 될 것이다. 누가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1차에서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없자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설득했다 한다. 그래서 입찰에 응한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계획대로 지어지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지어지더라도 원만한 운영이 될까? 어차피 제대로 된 공항이 되기 어려운 마당에 공항이 지어진다면 공항건설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두고두고 후손들이 잊지 않고 교훈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무모한 결정이 후손들을 얼마나 고통에 신음하게 하는지 책임을 느끼게 해야 한다. 모두 이를 두고두고 기억해야한다. 이름하여 ‘문재인공항’. 시작도 하기 전에 반쪽 공항 얘기가 나온다. 활주로 1본으로는 폭증하는 여객과 화물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제 2활주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에 다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이뿐만이 아니다. 활주로 폭을 45m에서 60m로 확장하지 않으면 운영이 힘들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외에 접근 도로망을 확충하고 공항 이외의 시설인 화물터미널과 공항 주변에 대한 개발도 뒤따라야 한다. 가덕도신공항은 국제선 공항이므로 국내선 항공과 연결하기 위해 김해공항과 연계 도로도 필요하다. 예산은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처음 7~8조 원으로 시작했던 공사비는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28조원을 제시했다. 그 후에 적당히 13조5000억원으로 조정하더니 추가 계획이 마구 발표된다. 이 공사가 과연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시작되더라도 마무리가 될까? 문재인 대통령의 무모한 시작에 이어, 이를 이어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은 달리는 말에서 내릴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들의 무모함에 박수를 친 사람들은 부산시민이다. 그들의 후손이 얼마나 고통받을지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다. 부산이 3류 도시로 추락하게 될 것이 눈에 선하다. 실패를 예약한 프로젝트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08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020년 개통하면 2시간 30분에 갈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그런데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2030년 이후에나 1단계공사가 완공된다고 예상한다. 캘리포니아는 이러한 계획 실패로 세금이 가장 많은 연방 주가 될 수밖에 없었다. 높은 세금 때문에 많은 기업과 부자가 텍사스 주로 이주한다는 뉴스를 자주 듣는다. 최근에 <프로젝트 설계자(How big Things Get Done)>라는 번역본 책이 출간되었다. 저자인 벤트 플루비야 교수와 댄 가드너는 “예산 규모가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이상인 메가 프로젝트는 99.5%가 실패한다”고 했다. 136개국 20개 분야에서 수집한 1만6000개의 프로젝트를 조사한 결과였다. 비용과 일정에서 계획 당시의 목표를 달성한 것은 8.5%이고 기대를 충족한 프로젝트는 0.5%라 했다. 가덕도신공항은 저자들이 메가 프로젝트라고 정한 기준의 열배가 넘는 규모이다. 거론되는 추가 공사를 포함하면 예산의 2~3배가 훨씬 넘을 것이 예상된다. 규모가 클수록 실패의 확률은 높아진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실패할 확률이 적어도 20~30배가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사 입찰 과정에서부터 실패나 마찬가지다. 공사에 입찰한 회사가 없다가 정부의 설득 끝에 한 팀만 응해서 또 유찰되고 드디어 수의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 컨소시엄은 실패에 대비하여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할 것인가 흥미진지하게 지켜보게 된다. 플루비야 교수는 “프로젝트의 기획단계에서 수행단계로 넘어가면 모두 행복해진다”고 했다. “무작정 시작하고 보자는 것은 실패로 향하는 지름길”이라고도 했다. 기획 단계에서 간과했던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이 문제들을 ‘땜빵’하려고 서두르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 해법은 “세밀하고 철저한 사전분석”이라 했다. 그러나 국회가 통과시킨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은 법률 31개가 무력화된다며 비판받은 그런 법이었다. 목적도 시기도 계획도 모두 부실한 초대형 프로젝트가 올바로 될 리가 있겠는가? 이 프로젝트가 실패로 드러난 몇 십년 후, 당사자는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에 반드시 이름을 붙여야 한다. 예를 들면 ‘문제인공항'이다. 사람들은 전남에 무안공항이 만들어졌을 때 흔히 고추나 말리는 공항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렇다면 문재인공항에서는 멸치나 말려야 할까? 수십조원이 들어간 공항에서 말린 그 멸치는 한 마리당 참치 한 마리 값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황승연 필자 주요 이력 ▷독일 자르브뤼켄 대학교 사회학 박사 ▷전 경희대 ㈜데이콤 공동 정보사회연구소장 ▷전 한반도 정보화추진본부 지역정보화기획단장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굿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대표 ▷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
-
[황승연의 타임캡슐] "다시 한국에 전쟁이 나도 공산군과 싸우겠다"
한국전쟁 3년 동안 미군은 3만6516명이 전사하고 8177명 실종되었으며 10만3284명이 부상당하고 7140명이 포로가 되었다. 총 15만5200명이 희생을 당했는데 이 숫자는 국군 희생자 64만5000명의 27%나 된다. 놀랄만한 것은 미국 장성의 자녀 142명이 참전했고 이들 가운데 35명이 전사했다. 황승연 필자 주요 이력 ▷독일 자르브뤼켄 대학교 사회학 박사 ▷전 경희대 ㈜데이콤 공동 정보사회연구소장 ▷전 한반도 정보화추진본부 지역정보화기획단장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굿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대표 ▷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


![[황승연의 타임캡슐] 루터의 운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2/20250702081337671394_258_161.png)
![[황승연의 타임캡슐] 상속세 더 높이면 한국 기업이 위험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28/20240828084032722700_258_161.jpg)
![[황승연의 타임캡슐] 대한민국 최고의 절세 전략은? 이혼과 이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5/20240725081001163675_258_161.jpg)
![[황승연의 타임캡슐] 가덕도신공항 멸치 말리는 문재인 공항 되려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26/20240626153254866026_258_161.jpg)
![[황승연의 타임캡슐] 다시 한국에 전쟁이 나도 공산군과 싸우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5/29/20240529095813799601_258_1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