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마약범을 붙잡았다.
붙잡힌 그는 출소한 지 한 달 된 마약범죄 전과자로, 다시 비대면 마약 거래를 하던 중이었다.
21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대전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겨둔 뒤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불린다.
A씨는 SNS를 통해 마약 판매자 B씨로부터 3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0.92g을 구매한 뒤 이를 가져가는 중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동종 전과도 몇 차례 있었으며, 한 달 전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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