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력 피해 의붓딸의 '처벌 불원' 합의서 인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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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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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한 합의서 거짓"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의붓딸을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계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기관 7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피해자의 나이 13~14세 기간 중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
 
피해자는 “오해였고 거짓말이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은 합의서가 ▲친모의 회유와 압박 ▲친모에 대한 미안함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이중적 감정 등으로 인한 거짓 진술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강요한 녹취파일이 존재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의 음성파일도 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해야 한다”며 형량을 높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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