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5년간 위조서류를 제출해 새마을금고로부터 600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편취한 건설업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와 짜고 대출을 승인해 준 전 새마을금고 부장 B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전 새마을금고 전무 C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해당 새마을금고는 A씨가 갖고 있던 땅값 200억원의 3배에 달하는 600억원에 대출해줬다.
A씨는 대출금을 대출 받은 용도와 다르게 채무 돌려막기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