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6명과 B씨 등 4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로 아는 사이인 A씨 등 6명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95차례에 걸쳐 부산 주요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위반 차량만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총 7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B씨 등은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27차례에 걸쳐 부산, 서울, 인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 3억원을 받은 혐의다.
즉 알바생들을 승용차에 태워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포함한 보험금을 받으면 운전자에게 100만∼120만원, 동승자에게 30만∼50만원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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