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검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의 목 부위를 둔기로 내리쳐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기르던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높고 ▶A씨 아내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지난달 8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