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3부는 12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반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경남 거창군 한 회사에서 경리로 입사한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모두 241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 3억 2406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미 횡령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를 포함해 모두 18번에 달하는 범죄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다소 감형했다.
2심 법원은 “범행 과정에서 2억 2100만원 상당을 재입금해 실제 횡령액은 약 1억원 상당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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