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의 한 밀가루 가공업체에서 경리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213회에 걸쳐 회삿돈 33억3257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원 급여와 회사 비용 지급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일부 비용을 두 배로 부풀려 결제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로 이익을 거뒀음에도 회사에 반환하지 못한 돈이 20억원이 넘는다.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