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친구인 B씨 등 2명으로부터 각각 3억4000만원, 4억9000만원, 지인 C씨로부터 8억2000만원 등 모두 17억여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개설한 자신의 계좌에 12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물량을 보유한 것처럼 자료를 위조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A씨 계좌의 실제 비트코인 관련 잔액은 단 5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받은 17억원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진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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