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 의료폐기물을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일반 냉장시설에 과자 등과 혼합 보관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
11일 부산시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부산시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중·대형 동물병원 80곳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기획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10곳을 적발했다.
수사 결과 10곳의 동물병원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며 ▲의료폐기물 혼합보관 ▲의료폐기물 보관기관 초과 ▲조직물류폐기물 전용 냉장시설 미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다수 위반한 곳을 확인됐다.
적발된 동물병원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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