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황형주)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선거를 앞두고 “당선되려면 관련자들에게 작업을 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한 선거관리위원장 B씨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기소된 A씨에 대해 법원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그러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심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어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