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최근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후반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시어머니 B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실업급여 신청을 돕는다며 B씨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를 이용해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 B씨 개인정보를 기입해 휴대전화를 받았다.
대출금은 모두 840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며느리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시어머니 B씨도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징역형을 선고했다.
금융사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4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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