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반 동급생을 밀어 다치게 해 사회봉사 징계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소송 끝에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냈다.
법원이 “폭행의 고의성과 과실, 화해 여부, 감경 사유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 장찬수)는 최근 중학생 A군의 어머니(법정 대리인)가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이 지난 1월 10일 A 군에게 내린 사회봉사 8시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A군은 광주의 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11월 24일 점심시간에 같은 반 학생 B군을 계단 사각지대 모서리 쪽으로 밀었다.
B군은 모서리 안전대 사이에 끼어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 입술이 찢어지고 치아 7개가 손상됐다.
A군은 B군에 대한 학교 폭력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회봉사 8시간과 피해 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A군측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B군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 징계 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어머니를 법정 대리인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단 학교폭력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8시간 사회봉사, 생활기록부 기록 등의 처분을 내리는 건 과도하다고 봤다.
또 폭행의 고의성과 과실, 화해 정도, 감경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교육지원청이 재량권을 벗어난 징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B군의 치아 7개가 손상된 부분은 A군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불의의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며 “B군이 2주 이상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A군의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군과 보호자가 화해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고, A군이 B군과 화해한 것으로 보인다. 단지 보호자들 사이에 금전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화해 정도를 낮음으로 판정한 것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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