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죽은 이 명예, 훼손…산 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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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9-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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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실형

  • 문재인 전 대통령 "사망한 부친 명예훼손" 박민식 장관 고소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죽은 사람,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사자 명예훼손’인데, 최근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이 논란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법원 판결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 관련 사건인데, 앞으로도 계속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부친인 고(故) 문용형씨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을 대리해 밝힌 내용이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친일파였다는 박 장관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이다. (고인이)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한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의 일이고 유엔(UN)군이 진주한 기간 짧게 농업과장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이는 문 전 대통령의 책 '운명'에도 자세히 나와 박 장관이 모르고 이런 주장을 했을 리 없다. 박 장관의 발언은 고인에 대한 대단히 악의적인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문 대통령 부친인 문용형 그분은 1920년생으로 흥남시 농업계장을 했다. 흥남시 농업계장은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만주군관학교 소위는 친일파냐. 어떤 근거로 한쪽은 친일파가 돼야 하고 한쪽은 친일파가 안 돼야 하냐”고 발언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훨씬 무거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이후 유족들은 정 의원을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2021년 9월 그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 의원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2022년 11월 그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거짓이고 피고인이 글의 내용을 진실이라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 그 글로 인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정 의원의 글을 ▶악의적인 매우 경솔한 공격이고 ▶맥락,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사자(死者) 명예훼손함은 형법 308조에 명시돼 있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바로 앞 조항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조항이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들에서 보듯 ‘사자’의 경우에는 허위 사실 적시에만 해당한다. 그 처벌 역시 같은 허위 사실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의 명예훼손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
 
사자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다. 형사소송법에 이 고소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
 
제227조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만약 친족, 자손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고소인을 지정해야 한다.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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