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암컷 대게 잡거나 팔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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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9-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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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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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암컷 대게는 법으로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명확이 규정돼 있다.
 
경상북도 해안가에서 ‘빵게’로 불리는 암컷 대게와 9㎝ 이하 어린 대게를 불법적으로 잡아 유통시킨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해양경찰에 따르면 울산해양경찰서는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판매한 유통 총책 60대 A씨와 불법 포획 대게를 공급한 선장 40대 B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중간 유통책과 단순 구매자 등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B씨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어선으로 암컷 대게 2700여마리, 몸길이 미달 대게 약 2300마리를 포획하고, 이를 팔아 약 1500만원 상당을 불법 이득을 취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포획한 대게를 산속에 있는 자기 집 마당 수족관에 보관해 놓고 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자원관리법은 국민경제에 유익한 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잡아서는 안되는 수산자원을 세세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14조(포획·채취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법 시행령은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수심,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을 정해놓고 있다.
 
특히 대게 암컷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항을 둘 정도로 중요하게 여긴다.
 
③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
2.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 및 민꽃게의 암컷

 
만약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법에는 매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정하는 조항이 눈에 띈다.
 
제3조의2(바다식목일) ①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바다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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