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낡은 샤워기에 연결된 전선에 절연 테이프만 감아 놓는 등 펜션 관리를 소홀히 해오다가 감전 사고를 발생시킨 업주가 금고형 집행유예에 처했졌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위치한 모 펜션 업주 A씨(60)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9시30분쯤 자신이 운영하던 펜션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한 객실 화장실을 이용하던 투숙객인 30대 B씨가 감전돼 전치 8주 화상 등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비용 문제 등으로 당시 근본적인 작업은 하지 않고 전원 배선을 절단한 뒤 새로운 전원 코드를 연결하고, 기존 접속 부위는 절연테이프만 감은 채 외부에 방치했다.
이에 따라 화장실 내부에 누전 및 감전의 위험이 있는데도 A씨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B씨에게 해당 객실을 이용하도록 했다.
결국 전기온수기에서 누수된 물이 절연테이프에 감긴 기존 전선 부분으로 흘러 누전되게 했고, 마침 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가 누전된 전기에 감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치료비 1800만원 및 합의금 11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문제가 된 전기시설에 대한 보수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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