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약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들만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 운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요즘이다.
29일 법조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10대로 보이는 남학생들이 도로에 누워 있는 사진들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다.
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을 빗대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거나 조롱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것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도 함께 개정돼 ‘어린이’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낮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인근 도로에서 남자아이 두 명이 횡단보도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게시됐다.
한 사람은 두 팔을 벌리고 ‘큰 대(大)’자로 누워 오가는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쓴 작성자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민식이법 놀이”라며 “호수공원 사거리. 아이들 교육 요망! 학부모 공유!”라고 적었다.
촬영지가 충남 서산으로 알려진 다른 사진에서는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위에서 검은 옷을 입은 아이 두 명이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다.
만약 운전자가 이렇게 횡단보도에 누워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낼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횡단 보도를 건너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운전자만 처벌받고 아이들은 적용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에 이런 행동을 제재할 뚜렷한 규정이 없는 데다. 이들이 만 13세 이하의 형사 미성년자라면 처벌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최근 한 방송에서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유심히 하고, 부모와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못하게 각별히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