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왜 이들의 구속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신도를 성추행하거나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JMS 간부 3명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대전지법 설승원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및 준강간 방조, 강요 혐의를 받는 간부 A(29)씨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설 판사는 “이들은 인과 관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을 해야 한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기관에 임의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판사는 이어 “공동 강요 혐의를 받는 B씨 역시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기관에 임의출석해 조사를 받은 점 등 도주할 염려가 적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A씨 등 3명은 정명석이 한국 및 독일 국적 여신도에게 추행 등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다.
B씨는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하하도록 회유해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 등 조력자들은 지난 2018년 3월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명석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명석은 홍콩 및 호주, 한국 국적 여신도들을 준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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