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이후에도 태국에 머물던 그는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자진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유튜버가 직업인 A씨(27)를 구속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는 아래 조항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남아 여행과 관련한 채널을 운영하는 전업 유튜버인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5회에 걸쳐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이를 통해 A씨는 1130만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인용 영상을 보낼 경우 해당 방송에 연령 제한을 두어야 하는데 A씨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했다.
중계 이후에는 이 영상물들은 '다시 보기 링크'가 삭제돼 현재는 볼 수 없는 상태다.
방송 직후 A씨의 방송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내는 물론 태국 현지에서도 큰 파장이 일었다.
경찰은 A씨 개인 신상에 대한 제보를 받고 태국에 체류 중인 A씨에게 연락해 “한국에 들어와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태국 주재 한국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설득해,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제작한 영상들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나 발언 등 ‘음란성’이 인정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음란 방송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1130만원을 다른 곳에 쓰거나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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