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 여부와 상관없는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경찰이 이를 수사해 ‘죄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검찰에 이를 올리지 않는다(불송치)면 고소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고발인은 그렇지 못하다.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돼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로 넘기지 않은 불송치 사건에 대해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 조항 중 (고발인을 제외한다)는 부분을 빼라는 게 인권위의 주장이다.
인권위에 접수된 각종 사건에 대해 경찰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접수된 진정 사건과 12개 시민사회단체·기관의 의견 등을 살펴본 결과 무연고 장애인 피해자의 사망 사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 등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이 이의제기할 수 없던 사례들을 일부 확인했다.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고발인을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한 현행 제도는 직·간접적으로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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