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상관 이메일 몰래 본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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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8-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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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망법 위반, 1년 6개월 징역형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해양경찰청장 등 다수 상관들의 이메일을 몰래 훔쳐 본 전직 해경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간부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당시 김홍희 해경청장 등 해경 간부·직원 51명의 인터넷 메신저 계정에 951차례 몰래 접속해 이메일 내용 등을 열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많은 해경 간부들이 초기 설정된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메신저에 무단으로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히 해경 감찰계장의 전자메일에는 300회 이상 접속해 그가 수신한 이메일 대부분을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해경청장 14회, 해경청 수사국장 133회 감사담당관 113회, 인사담당관 40회 무단 열람했다.
 
그는 해경 내부 정보보고, 사건·사고 등 내용을 확인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이런 범죄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정도로 무겁게 본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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