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살인 예고…최대 5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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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8-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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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계 공무집행방해 첫 적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협박죄에서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혐의로 바뀐 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유튜브 생방송 중 댓글 창에 '살인 예고' 댓글을 단 혐의(협박)로 체포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이는 전국 경찰 처음이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 1분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실시간 댓글 창에 “오늘 오후 10시 30분에 대전역에서 사람 찌를게요”라고 쓴 혐의다.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경찰은 대전역 주변에 기동대와 특공대 등 63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또 댓글을 쓴 아이디(ID) 등을 추적해 A씨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7일 오전 서울 거주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위계(僞計)는 거짓으로 속인다는 뜻인데, 공무집행방해는 위계의 유무에 따라 조항이 다르다.
 
형법 136, 137조에 해당한다. ‘위계’가 있든 없든 처벌 기준은 같지만, 일반 공무집행 방해와 다르게 별도로 규정해 놓았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무거운 형을 받는다.
 
그러나 협박은 그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 형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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