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묻지마 테러'…정당방위 적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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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8-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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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흉악범 제압, 형사처벌 대상 안 돼"

[아주로앤피]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폭력사범 검거 과정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적용하라고 밝혀, 관련 법 조항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 장관은 7일 대검찰청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해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이는 서울 신림역, 성남시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공권력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 마식 강력범죄'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범인 제압 과정에서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법령과 판례에 따라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말했다.
  
조각(阻却)의 사전적 정의는 ‘방해하거나 물리침’으로, 법률 용어의 '위법성 조각 사유'란 범죄 요건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위법을 인정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를 의미한다.

형법에 이와 관련된 규정은  제20, 21조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특히 한 장관은 경찰이 총기 사용 등을 기피하는 상황에 대해 "범인 즉시 검거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검찰은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 및 일반 시민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도 일선 경찰에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범행 제압을 위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찰관에는 면책 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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