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지훈 변호사의 상담코너] 체불임금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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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더온)
입력 2023-08-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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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법무법인 더온 제공
사진 = 법무법인 더온 제공
상담자>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현재 사정이 좋지 않아, 임금 지급이 몇 개월 치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퇴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고요. 회사가 부도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부도처리가 되면, 저는 퇴직금 및 체불된 임금을 못 받나요?

민지훈 변호사> 

종종 잘 다니고 있던 회사가 갑작스러운 경기 악화로 경영이 어려워져서, 근로자에게 월급이 제 때 들어오지 않고 밀리거나, 아예 미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잘 다니던 회사가 월급을 몇 개월씩이나 체불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체당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체당금제도란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체당금제도에는 소액체당금 제도와 일반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2015년 7월에 도입된 제도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1항 4조~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체불확인서를 발급받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판결문(지급명령, 조정 및 결정문, 화해 등을 포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청구 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임금(최종 3개월 분) 및 퇴직급여(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여러 항목을 포함하여 총 1000만원입니다. 청구 시의 필수제출서류인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은 ‘사본’도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청구 가능합니다.

일반체당금 제도는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1항 1조~3조에 따라 사업장이 파산 선고 결정이 났거나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된 경우 혹은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도산 등의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합니다. 산재보상보보헙 적용대상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면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면 되고, 이러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라면 관할 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다면, 그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여야 하며,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도산등사실 인정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일반체당금 청구 시, 체불임금의 범위는 소액체당금과 마찬가지로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및 최종 3년 간의 퇴직급여에 한하며 연령에 따른 상한액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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