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살인예고는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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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8-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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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7월 21일 서울 신림동에서 벌어진 ‘묻지마 흉기 살인’ 발생 후 이 지역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온라인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림 살인 예고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벌써 7번째 비슷한 내용의 글이다.
 
특히 이번 7번째 글에는 “인생 다들 행복하게 사는데”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경찰은 이 문구가 신림동 흉기 살인 피의자 조선(33)이 경찰에서 했던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진술을 모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일 “수요일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 죽일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던 20대 남성 A씨를 긴급 구속했다.
 
A씨는 30㎝가 넘는 흉기를 실제 구매해 내역을 함께 첨부했고, 이후 구매를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수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 상 협박죄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이처럼 살인 예고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편, 실제로 야밤에 흉기를 들고 다닌 한 20대 남성에게는 8만원의 범칙금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2일 새벽 4시 30분쯤 김포시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20대 남성 B씨가 흉기를 들고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10분쯤 같은 지역에서 A씨를 체포했다.

그러나 A씨는 집에 흉기를 두고 나와,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아버지 낚시칼을 들고 나왔다”고 진술했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협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 그를 흉기은닉과 휴대 혐의로 8만원의 범칙금을 처분하고 그의 부모를 불러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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